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Carbon Foodtprint Italy) 검증제도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이 이탈리아에서 상호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산자부는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상호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호인정협정이란 한 국가의 검증제도에 따라 검증된 탄소발자국 결과를 다른 국가의 검증제도에 따라 나온 결과와 동등하게 상호 수용하기로 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선 ▲양측 검증제도가 동일한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기준(ISO 14067 등)에 기반해야 합니다. 또 검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와 절차의 동등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생기원과 CFI는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별도 검증 절차 없이 상대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예컨대 생기원의 ‘국내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에 따라 한국에서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은 신청서와 수수료만 납부하면 CFI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시작으로 탄소발자국 검증제 상호인정 범위 ↑ 🌐
이미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제품 내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규정’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또 섬유·전자제품 등 보다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되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도 시행을 앞뒀습니다.
ESPR 역시 규제당국에 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신고에 앞서 탄소발자국이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현지 검증기관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습니다.
산자부와 생기원은 이번 상호인정협정를 시작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상호인정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