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예측 역량 강화…정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25일부터 시행

“기상청, 기후위기 감시 총괄기관…해수부, 대응전략 협력”

정부의 기후변화 감시·예측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시행령 역시 같은날부터 시행된다고 기상청이 2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후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는 체계를 마련한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상청이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기관으로 규정됩니다. 또 5년 단위로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기본계획’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본계획과 표준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가 분야별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배포됩니다.

법에 따르면, 기후변화 관측망 운영업무는 기상청이 맡습니다. 단, 해양과 극지 환경·생태계 감시업무는 해양수산부가 맡도록 했습니다.

 

“기후변화 예측정보 공동 활용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

기온·강수량·해수면 온도 등 기후요소와 엘니뇨·라니냐 같은 현상 예측은 기상청이 맡아 정보를 생산합니다.

염분·해류·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해양순환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측은 해수부가 정보를 생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두 기관은 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과 정책입안자 모두가 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두 기관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넘어 지구촌 전체의 기후변화 원인을 규명하고, 기후체계 상호작용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합니다.

해당 내용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7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국내 대응 역량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대응 협의회(K-IPCC)’ 관련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협의회는 올해 5월 발족했습니다.

장동언 기상청장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가 분야별 기후위기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 국민 생활 속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그리니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쓰기

관련 기사

기후·환경, 정책

트럼프 파리협약 탈퇴 직후, 브라질 “COP30 의장에 40여년 기후외교관 지명”

기후·환경, 경제

美 연준, 트럼프 복귀 앞두고 세계 기후대응 협의체 탈퇴

기후·환경, 정책

트럼프 2기 에너지부 장관 예비 청문회 개최…LNG·원전·지열 강조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