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혁신기술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기준을 낮출 예정입니다. 동시에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구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가운데 관련 기술 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기술 탈취 조정 건수 전년 대비 167% 증가 📈
실제로 2023년에만 기술 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이 전년 대비 167%(25건) 증가했다고 중기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제도 미비와 인력·자금 부족으로 인해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기술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최근 기술 탈취는 이전보다 더 복잡해진 상태입니다.
종래에는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기술 탈취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계약사와 협상이 종료된 이후 유사 서비스나 제품이 출시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특허를 무단 선점한 사례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중기부는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했다”며 “정책 집중지원을 통한 공정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술 보호 위한 4대 추진전략, 핵심은? 🤔
이날 중기부는 현장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보호하고자 4대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할 것”이라며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하여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전략은 크게 ①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②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③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④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 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①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먼저 스타트업들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이 검토됩니다. 협상 중 자발적 기술제공과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 수·위탁거래 관계에만 적용됐던 비밀유지계약 등의 법적의무가 협상·교섭 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 간의 협상 종료 후 종종 발생하는 기술 탈취 문제를 막겠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스타트업에게 기술 요구를 할 경우 관련된 문서가 발급돼야 합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 스타트업들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상 종료 후에는 기술 반환·폐기 의무도 도입됩니다. 위탁기업은 물론 창업·벤처기업과 협상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에게 의무가 적용됩니다.
②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시정권고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시정명령으로 상향됩니다.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를 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 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됩니다.
손해액 산정 기준도 개선해 시장에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의 경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면, 이제는 신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도 손해비용으로 산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③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바우처’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개별·산별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혁신 스타트업의 경우 바우처 지원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기존 중소기업 대비 지원금액이 1,000만 원이 추가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도 신설됩니다. 기술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스타트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융자·보증 등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④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
한편, 스타트업의 기술 타취를 예방하고자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스타트업의 핵심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별도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기술 분쟁 조정에 앞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직권조정 절차도 신설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분쟁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중기부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