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8일 ‘CCUS(탄소포집·저장·활용)’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SK에너지·포스코에너지·삼성E&A·GS 칼텍스 등 11개 기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CCUS 사업을 추진 중인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 2차관은 “CCUS 기술의 신(新)성장동력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리며 “법·제도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R&D), 국제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월 국회 본회의 통과한 CCUS법…공포 1년 후 본격 시행” ⚖️
간담회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과 관련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국내 CCUS 관련 규정은 40여개 개별법에 산재돼 있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기후대응 및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CCUS 관련 법률을 제정한 상태입니다.
이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CCUS법을 제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CCUS법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모두 거쳤고, 지난달 6일 공포됐습니다.
CCUS법은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CCUS 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인증 등도 규정합니다. 기업의 R&D와 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산자부, CCUS법 하위법령 제정서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 🤝
한편, 간담회에서는 CCUS법 이외에도 ▲해외 CCS 관련 정부간 협력 ▲동해가스전 활용 CCS(탄소포집·저장) 실증사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현황과 성과가 공유됐습니다.
초기 시장 창출 및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단 점에 민관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자부는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집적화단지 지정과 지원센터 설립 나아가 국가 간 협약 등을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 핵심수단인 CCUS 기술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단 방침입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CCUS를 통해 1,120만 톤을 감축한단 구상입니다.
이밖에도 산자부는 지난달 기업·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CCUS법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추가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자부는 CCUS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연구소 간의 소통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