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이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5일부터 40일간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을 무선이어폰·휴대용이어폰·전동킥보드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세탁기·냉장고 등 중·대형 가전제품 50종만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됩니다.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역시 모든 전기·전자제품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단, 산업기기·군수품 등 일부 품목은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 품목은 유럽연합(EU)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국가 재활용 목표 의무이행 동종업계 전체 부담” ⚖️
EPR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신규 업체들은 의무 대행을 위해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추가 부담이 없도록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규 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15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 원 규모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될 경우 실제 비용은 약 51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관은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일부 업체가 담당하고 있던 ‘국가 재활용 목표’ 의무이행을 동종업계 전체가 분담하게 됐다”며 “기존 의무업체들의 비용부담이 감소하는 등 제도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 정비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규모 7.6톤 추가 전망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간 약 7만 6,000톤 규모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규모는 현재 41만 톤에 이릅니다.
또 재활용 과정에서 철·플라스틱 재자원화가 이뤄짐으로써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 시설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며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