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앞서 인증기준 일관화 필요…독립 인증제 구축해야”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증기준 천차만별…글로벌 정합성 ↓

한국에서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일관성 있는 정보 인증기준과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브리프 형태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는 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인증제도 현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24일 해당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업별로 상이한 (ESG 정보) 인증기준으로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SG 공시 도입에 앞서 관련 정보의 품질과 일관성을 높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국내 ESG 정보 인증은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韓 지속가능보고서, 2022년 회계법인 인증 6% 그쳐 🤔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발간 개수는 2018년 7개에서 2022년 200개로 늘었습니다.

자발적 공시 인증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구원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중 인증 비율은 90%를 상회한다”며 “2022년 세계 평균인 69%에 비해 국내 기업의 인증 비율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관은 주로 컨설팅 업체가 88%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회계법인이 인증한 경우는 6%에 그쳤습니다. 작년에는 8%로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인증기준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회계법인이 아닌 인증기관 상당수는 ‘AA1000AS’를 사용합니다. 이는 영국 비영리 기업인 어카운터빌리티가 제정한 겁니다. 실제로 2022년 국내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증에 이 기준을 적용한 비중은 78%에 이르렀습니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제정한 인증 업무기준인 ‘ISAE3000’을 사용한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 ISAE300에 따라 인증받은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7%(21건)에 그쳤습니다.

홍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대부분 기업이 사용하는 인증기준이 해외와 달라 신뢰성 있는 인증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일관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인증기준과 인증기관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독립성 필수” 인증기준 100% 통합한 프랑스 🌍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연구원은 유럽 등에서는 신뢰성 있는 ESG 공시를 위해 인증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ESG 공시에 따라 투명성과 신뢰성을 모두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기관의 설명입니다.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3개국이 대표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이들은 비재무보고지침(NFRD)에 따라 ESG 정보를 공시하는 동시에 관련 정보를 검증받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IAASB에서 제정한 기준이 주로 사용됩니다.

프랑스의 경우 상법을 통해 ESG 정보 공시를 인증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총자산 또는 순매출액이 1억 유로(약 1,488억원)를 초과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인증기준 역시 하나(ISAE3000)으로 100% 통일시켰습니다.

스페인은 2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자산 규모가 2,000만 유로(약 297억원), 매출액이 4,000만 유로(약 595억원) 이상 중 2가지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ESG 정보를 외부 독립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합니다.

이탈리아도 총자산 2,000만 유로 매출액이 4,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ESG 정보를 인증해야 합니다. ESG 정보 인증은 공인된 전문가를 통해 수행돼야 합니다.

 

주요국 공시 앞서 ESG 정보 인증 제도 마련 나서 ⚖️

ESG 공시를 도입하려는 국가들 역시 일찌감치 정보 인증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이 대표적입니다. CSRD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종류만 1,600여개가 넘습니다. 연구원은 “CSRD는 (ESG 정보의)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CSRD를 따르는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제3자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공시를 추진 중인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공시에 필요한 정보 인증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싱가포르와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장 뉴질랜드는 오는 10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공개요소에 대해 독립적인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원은 “ESG 정보 인증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피하기 위해 재무제표 감사와 동일한 엄격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 간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고 ESG 인증 제공자는 재무정보 감사와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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