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 시장 참여자 확대…할당 취소 기준 50% → 15%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5년 2월 시행 예고

2025년 2월 7일부터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지금보다 더 확대됩니다. 동시에 기업에게 할당된 배출권 관리도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기간은 오는 10월 14일까지입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자산운용사 등 배출권 시장 내 참여자 범위 확대 💰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 그리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만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행‧보험사 ▲자산운용사 ▲기금관리자 등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개선됩니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 거래와 거래신고 그리고 계정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역할 범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그리고 준수사항 모두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참조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참여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배출권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됩니다.

필요 시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할당 취소 물량, 50% → 15% 💸

할당 취소 배출권 물량 역시 강화됩니다. 현행법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배출권)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만 할당배출권 전부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업은 별도의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기침체 등으로 생산량이 일부 감소해 50% 미만 배출량으로 줄어든 경우가 발생했단 겁니다.

즉, 잉여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지적입니다. 이는 주요 언론과 국정감사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됐던 사안입니다. 당장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느슨한 배출허용총량 설정과 과도한 무상할당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공짜로 얻은 배출권을 팔아 횡재 이윤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구조적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이번 주 배출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기존 50%에서 15%로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 감축노력 없이도 잉여배출권을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구조를 개선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말입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자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과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습니다.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25% 미만 줄어들면 배출권의 절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5% 이상 50% 미만 감소 시에는 75%, 50% 이상 감소하면 100% 취소가 가능합니다. 15% 미만 감축 시에는 할당 취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할당 취소 사유를 미보고 등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유상할당 비율 투자 유인 수준으로 상향 예고” 🤔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과 업무도 규정됐습니다.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역시 규정됐습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정책관은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대응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를 제시할 것”이라며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관련 토론회에서 환경부 관계자 역시 비슷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 과장은 “배출권 시장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켰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나왔다”고 짚었습니다. 또 현행 배출권거래제가 경기둔화 같은 변수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기업의 감축노력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내 유상할당 비율은 10%입니다.

정부가 충분한 가격 신호를 시장에 보냄으로써 기업들이 감축기술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양 과장은 “기업의 탄소저감 활동이 선순환되는 식으로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차 계획기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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