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장국 벨기에 총리, 자연복원법 “나쁜 법”…원점 재검토 시사

 

▲ EU 이사회에서 표결 당시 벨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합의가 없었던 이유로 자연복원법에 대해 기권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그리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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