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가 ‘자연복원법’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단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자연복원법은 EU의 기후대응 핵심 법안으로 꼽힙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현지매체 ‘더 존다흐’와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유럽의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자연복원법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EU 이사회 표결에서 벨기에 등 다수 회원국이 기권 혹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연복원법 최종 승인 투표는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의장국인 벨기에가 임기 내에 회원국을 설득해 자연복원법 논의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EU 순회의장국을 맡은 벨기에가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 전까지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법 절차가 선거 이후로 미뤄지거나 아예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벨기에 총리, 자연복원법 “좋은 것처럼 들리나 사실은 나쁜 법” 🤔
허나, 더크로 총리는 인터뷰에서 자연복원법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나쁜 법”이라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입법 회기에서 해결책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더크로 총리는 현재 내용대로 자연복원법이 도입되면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신규 건축도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농업용으로 사용 중인 땅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크로 총리가 자연복원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법안은 6월 의회 선거 이후에 수정을 거쳐 승인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총리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할 의장국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단 지적이 나옵니다.
알랭 마론 벨기에 환경부 장관은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의회 의장국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지금은) 법안의 힘을 뺄 때가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연복원법은 EU 차원에서 회원국이 달성해야 할 복원 목표치를 못 박은 최초의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EU 역내 육지와 바다의 최소 20%를 복원한단 목표가 담겼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유입된 값싼 농산물로 생활고를 겪던 유럽 농민들이 법안에 반발하며 ‘트랙터 시위’가 확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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