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급망 실사 본격화를 앞두고 인권·환경리스크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단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지난 1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제16차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ESG 현안 점검과 내년도 주요 이슈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 제도화는 세계적 흐름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정의 도입은 기업에게 부담이 된단 것이 우 부회장의 설명입니다.
이에 그는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규제보다는 기업의 ESG 경영 수준 향상과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2024년 주요 ESG 이슈 전망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상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을 계기로 내년에 공급망 실사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韓 공급망 실사법 발의, ESG 법제화 지속…“선제적 대비 필요” ⚖️
공급망 실사란 기업이 자사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노동·안전 등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나아가 침해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시정하고 관련 결과를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독일의 경우 올해 초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 최종안은 올해 말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같은 공급망 실사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기업인권환경보호법)’입니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올해 9월 1일에 발의된 이 법은 기업 내 인권정책 수립 및 내제화, 인권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고시 등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법제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기업 범위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기업입니다. 향후 국내외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단 계획도 담겼습니다. 현재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및 ESG 경영체계 구축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간 법적으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인지를 명확하기 판단하기 어려워 위반행위를 단속해도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김 변호사는 “올해 정부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이상 내년부터 그린워싱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 표시광고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체크도 중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ESG 공시기준 수립 시, 의사결정 과정서 투명성 및 참여 보장 필수” 🤔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은 ‘ESG 공시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주제 발표에서 국내 ESG 공시기준 수립 시 기업 부담을 고려해야 한단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국내 ESG 공시기준 수립 시 ESG 공시기준인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을 표준으로 활용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위·공시위치·대상·도입시기 등은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사항이며 국가별 비용-편익 분석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공시위치의 경우 ISSB 기준에 향후 어떤 항목이 어떻게 추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한다면 기업공시 제도에 상당한 불확실성과 함께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높단 것이 이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이 센터장은 “ESG 공시 제도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의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시 의무화에 따라 이를 부딤하는 기업들, ESG 공시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사용하는 주체, 기후공시 등 주요 항목의 검증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모두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공개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단 것이 이 센터장의 말입니다.
ESG 법제화 움직임 국내서 관측…韓 산업 특성 고려한 지표 개발·적용 필수 😮
‘국내 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ESG 법제 팀장 또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최 팀장은 “현재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동향은 광범위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정보를 수집·분석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는 점에서 기업에게 부담이 된단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표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단 것이 최 팀장의 제언입니다.
그러면서 최 팀장은 “국내에서도 ESG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는 등 ESG 법제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들의 다양한 입장과 현실 등을 고려해 보세밀한 제도의 설계가 담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5년 도입 예정이던 ESG 공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기업 상당수가 관련 공시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해 연기했단 것이 금융위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