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탄소가격 책정 방법을 설정하기 위한 다국적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북아프리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해당 TF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안은 이달 1일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글로벌 탄소가격제가 무역 논쟁으로 비화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개발도상국에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탄소가격을 결정하는 방법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가 불피운 ‘탄소관세’, 보호무역 논쟁 촉발돼 💥
탄소가격제도(Carbon pricing)란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게 배출로 인한 외부비용을 부담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또한 대표적인 탄소가격제의 사례입니다. 2005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를 시작으로 한국 등 30여개국에서 시행·안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EU가 CBAM을 시작으로 국외 수입품에 대한 탄소가격제도가 시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일(현지시각) 시작된 CBAM은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수입품에 탄소배출 부담금 성격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6개 품목의 탄소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EU 배출권거래제(ETS)’에 연동된 탄소가격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단 2025년까지는 해당 품목의 탄소배출량 보고만 의무화됩니다.
지난해 6월 미국 의회에서도 CBAM과 유사한 ‘탄소관세 부과를 위한 청정경제법(CCA)’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 인도 등은 탄소관세가 탄소배출이 높은 개도국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이른바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이 이들의 반발 이유입니다.
탄소세 논란에 교통정리 나선 WTO, 반발도 거셌다? 🚨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의 TF 출범에는 이러한 논란을 WTO가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탄소가격을 통일하자는 제안은 지난 3월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이 비공식회의에서 제안안했습니다.
그는 각국의 개발 현황과 과거 배출량에 따라 4가지 범주로 국가를 분류하고 국가별로 다른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최빈국에는 톤당 최저 27달러(약 3만 6,000원), 가장 부유한 국가에는 톤당 최대 181달러(약 24만원)까지 차등적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각국 외교관은 회원국의 요청 없이 사무총장이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한 것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미국 등 선진국은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자국의 부담은 과중되는 반면, 중국·인도 등 현재 배출량이 높은 국가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인도 등 개도국에서는 탄소국경세 자체가 선진국 주도의 일방적인 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WTO 다국적 TF 출범, 탄소관세 논쟁 해결할까? 🤔
그러나 이번 WTO의 TF 발표로 논의의 자리는 마련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모든 재무장관이 이(TF 출범)를 받아들였다”며 TF 구성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의 CBAM을 거론하며 “개발도상국이 계속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탄소가격 (논의)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역사적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