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2024년까지 제3국 규정 따라 배출량 계산 가능”

2026년 CBAM 본격 시행시 과세 ↑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수소 등 6개 제품군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지난 17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준비기간)에 적용하기 위한 이행규정령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확정안은 EU 집행위 채택 전 27개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CBAM 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EU는 기업이 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치에 넘는 탄소를 배출하면 이와 관련해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CBAM을 내놓았습니다.

EU는 기업들이 새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로 정한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EU 수출 기업, 2024년 1월 31일까지 탄소배출량 보고서 제출해야 해” ⚖️

그 대신 전환기 중 각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확정안에는 6개 제품의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방식 등이 담겼습니다.

핵심만 말하면, 6가지 제품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은 오는 10월 1일부터 기한 내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으면 톤당 10~50유로(약 1만 4,600원~7만 3,000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은 올해 4분기(10~12월)에 해당하는 탄소배출량을 내년 1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EU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탄소배출량 관련 보고서를 EU에 내야하는 것. 이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과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환기 초반인 오는 10월부터 2024년 말까지는 EU의 산정 방식이 아닌 제3국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도 한시적으로 인정됩니다.

2025년 1월부터는 EU 산정방식에 따라 보고된 탄소배출량만 인정됩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 철강 기업, CBAM 인증서 구매만 2583억 예상”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U-ETS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EU 집행위 제공, greenium 번역

2024년 말까지 제3국 규정 한시적 허용…“K-ETS 근거해 EU에 보고 가능” 🤔

이는 미국·일본·한국 등 주요국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탄소배출권 제도를 시행 중일뿐더러, 시작부터 EU 산정방식만 고집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단 지적 때문입니다.

EU가 CBAM 제도를 공개한 직후 탄소배출량이 높은 인도와 브라질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제3국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출량이 한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한국 기업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인 ‘K-ETS’에 근거해 보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K-ETS에 따라 국내에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한 기업들이 EU로 수출 시 이중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CBAM에 따른 배출량 과세 시 한국 ETS에 따라 지불한 금액은 인정·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장 제품 내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에 필요한 부수적 행정비용도 급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과 자금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이 우세합니다.

*이중과세: 개인 및 법인이 수입을 얻는 곳과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를 때 양쪽 국가에서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것.

 

“2026년 CBAM 본격 시행시 과세 더 높아질 전망” 📈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과세가 더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기후 싱크탱크 ESG의 수석 정책 고문인 도미엔 반게네흐텐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전환기에 부과될 벌금(10~50유로)은 수입업체들이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며 “CBAM이 시행되면 과세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EU 집행위도 “(본격 시행에 앞서) 2026년까지 CBAM을 최종적으로 미세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6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EU가 2040년까지 연간 800억 달러(약 107조 4,400억원)를 조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EU 집행위는 CBAM이 적용될 6개 제품군의 ▲배출량 계산법 ▲세부사항 ▲주의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자료와 온라인 웨비나를 기획 중입니다. 교육자료 및 웨비나는 EU 집행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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