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계획,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책임 전가해”…국내 5번째 기후소송 ‘헌법소원’ 제기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담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내 기후대응 목표가 미흡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은 총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은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청구인들의 생명권·평등권·환경권·재산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2030년 이후 부문별 세부계획·재원조달 방식 없는 기본계획은 헌법 위반” ⚖️

정부는 지난 4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세부계획이 담긴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논란이었던 2018년 대비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기존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했던 안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두 단체는 산업부문 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여주면서 이를 국제감축과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로 상쇄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연도별 세부 정책이나 재원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두 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야 하는데 2030년까지의 목표만 있을 뿐 2031년부터 2042년 기간의 계획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원 조달방안 누락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발표 당시 2027년까지 89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당시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및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

두 단체는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에) 재원 조달방안이 누락됐다”며 “재원 액수 역시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한 20년 기간의 재정규모가 아닌 향후 5년간의 재정규모만 포함된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소송은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5번째 기후소송입니다.

국내 기후소송은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2022년 6월 태아 및 유아 등 아기기후소송단 62명이 낸 ‘아기기후소송’입니다. 지난해 아기기후소송을 대리한 김영희 변호사가 이번 기후소송도 맡았습니다.

이들 기후소송 4건 모두 헌재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달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 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낮아 미래세대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재에 법 위헌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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