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표면의 60%를 차지하지만 생태계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공해(公海)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해양조약이 채택됐습니다.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193개 회원국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BBNJ)의 해양생물다양성 조약’(이하 국제해양조약)의 협정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바다는 우리의 생명선”이라며 조약 채택으로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었고, (이것이) 바다에 싸울 기회를 주기를 희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국제해양조약은 국가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공해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다자조약입니다.
지난 3월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이 모여 38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조약 체결에 최종 합의했는데요. 이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협정안이 작성됐습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이 협정문에 합의하고 채택한 것.
“가장 구속력 있는 해양조약”, ‘이행준수위원회’ 관리·감독 따를 것 👀
앞으로 유엔 회원국은 조약에 따라 관할권이 없어 방치돼 왔던 공해와 심해저 지역에 해양보호구역(MPA) 등 보호·보존 구역을 설치해 관리해야 합니다.
해양보호구역 설정, 모니터링 등 국제해양조약의 이행을 관리 감독하는 이행준수위원회도 설치됩니다.
76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번 조약에는 해양 생태계의 온전성 유지, 선박 항로의 경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3월 최종 쟁점이었던 해양유전자원*과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의 경우, 해당 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포함됐습니다.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것.
또 당사국은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만약 해당 활동이 해양 환경에 중대한 오염·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심해채굴 또한 해당 항목에 따라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오는 9월 개최되는 유엔 총회를 기점으로 각국이 서명하는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명 기한은 9월 총회를 기점으로 약 2년 입니다. 60개 국가가 합의를 비준한 이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이 “다자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성과”라며 “모든 국가가 조속히 서명하고 비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유전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바다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물학적 물질로 의약품과 산업 공정 및 식품 등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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