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후금융 규모 턱없이 부족…“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해선 민간 기후금융 활성화 필요”

민간 기후금융 탄소중립 성패 좌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원 조달이 시급하나 국내 금융권은 물론 민간 투자마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재원 조달을 위해 관련 금융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개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발전 과제’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보고서 저자인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와 실행을 담보할 수 없다”며 “대규모 기후투자의 재원을 조달할 금융시스템의 준비가 부족하단 것이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평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유엔환경계획(UNEP)은 저탄소금융, 기후금융, 녹색금융, 지속가능금융 등 4가지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해 사용한다.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greenium 편집

잠깐! 기후금융이 정확히 무엇이냐면? 🤔

보고서는 ▲저탄소금융(low-carbon finance) ▲기후금융(climate finance) ▲녹색금융(green finance)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등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이들 용어는 대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용어 모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비재무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범주를 보다 직접적으로 강조하느냐에 따라 용어의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저탄소금융(감축금융) ☁️: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회피·흡수·저장 등을 목적으로 한 금융이다.
  • 기후금융 🌡️: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기후적응 등을 목적으로 한 금융을 지칭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재정상설위원회(SCF)는 기후금융을 다시 ‘감축금융’과 ‘적응금융’으로 구분된다. 감축금융은 저탄소금융으로도 불린다.
  • 녹색금융 🌲: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토양, 수자원 오염 및 생물다양성 손실 대응 등을 위한 조달을 모두 지칭하며, 기후금융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 지속가능금융 🏛️: ESG를 균형적으로 고려한 금융입니다. 녹색금융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다.

실제로 유엔환경계획(UNEP)은 4가지 용어의 개념을 구분해 사용 중입니다. 보고서는 이들 개념의 구분이 필요한 동시에 용어들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기후정책이니셔티브(CPI)에 따르면, 10년간(2011~2020년) 세계 기후금융은 연평균 7%씩 증가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재정상설위원회(SCF)는 같은기간 연평균 9.5%씩 증가한 것으로 전망했다. 두 기관 모두 파리협정 체결 이후 민간 기후금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CPI

UNFCCC SCF “파리협정 후 민간 기후금융 ↑…2020년 전체 53% 차지” 📈

보고서는 기후금융을 중점으로 기술됐습니다. 세계 기후금융 통계는 UNFCCC SCF·국제에너지기구(IEA)·기후정책이니셔티브(CPI·Climate Policy Initiative) 등에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UNFCCC SCF에 따르면, 세계 기후금융은 2013년 3,390억 달러에서 2020년 6,400억 달러(약 833조원)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9.5%씩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민간 기후금융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2020년 세계 기후금융 공급액 6,400억 달러 중 민간부문이 3,400억 달러(약 443조원)로 전체의 53%를 차지했습니다.

기후금융 상당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감축금융(저탄소금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6,400억 달러 중 약 90%인 5,760억 달러(약 750조원)가 감축 목적으로 조달됐습니다. 적응금융은 490억 달러(약 64조원)에 불과했습니다.

 

▲ 녹색금융협의체(NGFS)는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기구 기후 및 환경리스크 대응을 목적으로 2017년 설립된 글로벌 협의체다. 세계 116개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NGFS의 한국 탄소가격 평균을 기준으로 탄소중립 투자규모를 추정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기후금융 규모 탄소중립 투자수요 전망치 대비 턱없이 부족” 💰

반면, 우리나라의 기후금융은 선진국과 달리 정부 예산 중심의 공공 기후금융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GHG)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 NDC 로드맵과 2050 탄소중립 선언이 나온 이듬해인 2022년 기후금융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작년 기후금융 예산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약 11조 9,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또 작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도 조성됐습니다. 이외에도 정부 일반예산에 약 9조 4,000억 원이 기후대응을 위해 편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기후금융 규모가 탄소중립 투자수요 전망치에 턱없이 부족하단 것. 우리나라가 2030 NDC 로드맵과 2050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해 연간 투자 수요는 2021년 15조 원에서 시작해, 2030년에는 최대 163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 기후금융 탄소중립 성패 좌우…“기후금융 관련 통계 마련돼야 해” 📝

한편, UNFCCC는 공공 기후금융만으로는 향후 30년간의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전체 기후금융의 70%는 민간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민감 기후금융에 관한 행정통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기후금융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녹색대출 28조원과 녹색채권 발행액 3조원을 합친 31조원 중 일부가 민간 기후금융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더하더라도 우리나라 탄소중립에 필요한 연간 투자액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유럽연합(EU)의 경우 유럽 그린딜계획(EU Green Deal Plan)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기후금융이 약 1조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EU는 민간 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인베스트 EU’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Dealflow EU

기후금융 발전 위한 금융부문 과제 3가지는? 😮

유인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이상 민간 기후금융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진단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기후금융 발전을 위한 과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민관협력금융 확대 🤝

민관협력금융이란 말 그대로 정부와 민간 금융부문이 감축 투자 프로젝트의 미래 성과, 즉 수익과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금융의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조달방식입니다.

국내 탄소중립 관련 예산 지출은 민관협력금융 개념이 약합니다. 이는 탄소중립 예산이 ‘기후대응기금’과 ‘일반예산’으로 이원화돼 있고, 일반예산이 통합되지 못하고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고서는 “탄소중립 예산의 집행 거버넌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을 하나의 거버넌스로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민간 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인베스트 EU(Invest EU)’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필요한 기후금융 1조 유로 중 2,790억 유로(약 390조원)를 조달할 방침입니다.

 

▲ 보고서는 탄소배출권이 기후금융의 재원으로 사용된단 점을 강조했다. ©그리니엄

2️⃣ 탄소시장 확대 💸

보고서는 “기후금융 확대를 위해선 탄소시장이 발전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배출권의 가치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탄소시장이 기후금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뿐더러, 배출권 자체가 기후금융의 재원(원천)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출권 가치가 높을수록 기후금융 프로젝트의 기대수익률(경제성)도 높아집니다. 즉, 배출권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기후금융 공급자들도 더 많은 재원을 내놓을 수 있단 것. 이에 보고서는 규제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VCM)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탄소시장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NDC를 반영하여 허용배출총량(CAP)을 대폭 감축하고, 이로 인한 시장불균형은 시장안정제도 개편과 참여자 확대 등을 통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또 VCM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공개) 공시 의무화 ⚖️

마지막으로 배출량 공시 의무화를 통해 선진국과의 규제 격차를 메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습니다. TCFD는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권고안으로 95개국 3,400여개 기업·기관이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범위에는 스코프3(Scopre 3)까지원칙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금융기관은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 관리를 통해 일반기업의 감축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 그리니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쓰기

관련 기사

그린비즈, 경제

한국은행, G20 중앙은행 기후정책 중 16위 “정책 이행·글로벌 리더십 부족”

기후테크, 경제

공급과잉·추가관세 속 2024년 중국 클린테크 해외직접투자로 생존 모색

그린비즈, 경제

삼일PwC, 탄소중립 2.0 시대 대두…에너지 전략 대전환 필요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