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생에너지·전기자동차·자원순환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15일 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녹색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단 취지입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3일 “탄소중립과, 그린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밑거름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한국판 IRA 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한달여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판 IRA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IRA법’은 크게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 보호 특별법)’과 투자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탄소중립산업 보호 특별법, 국내 녹색산업 육성·탄소중립산업 시설 구축 ↑ ⚖️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산업 보호 특별법은 전기차·재생에너지·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양이 의원은 “미국의 IRA나 EU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산업법(NIA)과 같이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의 탄소중립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는 녹색산업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으로 지칭합니다.
법안은 국내 탄소중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해당 산업을 우선 선정하거나 조사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2조 4,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특별회계나 기금을 탄소중립산업의 기반 및 생산시설 조성·운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정부가 탄소중립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을 계획 기간으로 3년 단위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 내 탄소중립산업위원회 설치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 추진 ▲탄소중립산업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등의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더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탄소중립산업 위한 조특법 개정 추진…재생에너지·수소기술·미래차 포함돼 ⚡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일명 ‘반도체특별법’도 발의됐습니다. 조특법상 일반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입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이 비율은 각각 8%, 8%, 16%로 뜁니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세액공제 혜택 범위가 반도체·이차전지(배터리)·디스플레이·백신 등 4개 국가전략기술에 국한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에 ▲재생에너지 ▲수소기술 ▲미래차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을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가 재생에너지, 수소, 미래차 분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액공제가 높아진단 것.
- 📝 기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5%
- 1️⃣ 정부안: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백신 한정)
- 2️⃣ 민주당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위 정부안 세액공제율과 동일 (단, 기존 국가전략기술에 재생에너지·수소기술·미래차 포함)
같은날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특법상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전기차와 수소기술에도 적용하지는 내용입니다. 기본 공제율도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높이자는 것입니다. 정부안과 신 의원이 제시한 안과 달리 중견기업의 세제 혜택률을 더 높인 것이 차이점입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차, 수소 분야에서 국가 경제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안과 신 의원 그리고 정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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