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및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K칩스법 또는 반도체특별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지난 16일 국회 기재위는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제공되는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대·중견기업 8%에서 15%로, 중소기업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은 당초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2%p(퍼센트포인트) 상승한 8%로 높이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와 같은 국가 핵심산업의 세액공제 비율이 대만,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 의해 다시 발의됐습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K칩스법 통과에 반대입장을 고수했으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자국 중심주의 기조의 법안을 잇달아 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세액공제 상향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재생에너지 ▲수소 ▲미래차 등 탄소중립사업으로 확대하고, 기존 시행령이 아닌 법령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략기술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을 이유로 민주당의 추가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K칩스법 시행으로 2024년 세수가 약 3조 3,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회 기재위 조세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배터리)·디스플레이·백신 등 4개 전략기술에 재생에너지·수소 등을 아우르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도 민주당 안이 수용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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