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과 전기차용 사용후 배터리 산업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전폭적인 노력을 취한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환경부 등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9월 5일 ‘규제 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순환경제가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폐기물 감축 ▲신산업 육성 ▲공급망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도 자원순환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날 “향후 성장성을 고려할 때 플라스틱과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가 미래 순환경제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 공장 모습 지난해 현대오일뱅크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나프타납사 생산에 나섰다 ©현대오일뱅크

플라스틱 열분해 활용 위한 규제 개선 대거 발표돼 🥤

다국적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PWC)에 따르면,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중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시장은 연평균 17%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PWC는 전망했습니다.

‘도시유전’으로 불리는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오염물질이 묻으면 재활용이 어려운 기존 재활용의 단점을 극복할 기술로 여겨지는데요.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입지·생산·판매·활용 등 전 단계에서 규제가 적용돼 화학적 재활용 시장 확대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기술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을 고려해, 화학적 재활용 중 열분해 방식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및 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입니다.

▲규제 개선 ▲인센티브 확충 및 재정지원 확대 ▲산업기반 확충으로 나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 규제 개선: 열분해 활용 근거 마련 및 시설 설치·검사기준 간소화 ⚖️

현행법상 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연료 용도’로만 재활용할 수 있는데요. 산업계에서는 그간 열분해유 원료 사용 제한이 규제란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납사) 제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과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플라스틱 열분해유가 정유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 개정도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열분해유로 나프타·휘발유·경유 등을 생산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진행 중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는데요. 해당 실증특례 결과를 바탕으로 석유사업법이 개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열분해 제조 시설을 재활용 시설로 분류한단 계획입니다. 그간 열분해 제조 시설은 소각시설로 분류됐는데요. 열분해 제조 시설이 소각시설에서 재활용 시설로 분류될 경우 설치검사 항목은 20개서 10개, 정기검사 항목은 8개서 6개로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열분해유 생산활동의 산업분류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열분해유 생산활동의 산업분류 코드를 확정 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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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경기도 화성시 알엠화성공장재활용 업체을 방문해 재활용 공정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투명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

2️⃣ 인센티브 확충 및 재정지원 확대: R&D, 지자체 열분해 시설 수↑ 🛢️

정부는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구용역 및 산업계 논의를 통해 화학적 재활용 실적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검증방법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열분해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지방자치단체 열분해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열분해 시설은 현재 4개소에서 2026년까지 10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열분해 원료인 플라스틱 품질 제고를 위해 지자체 분리·선별 설비 자동화·현대화 지원에 49억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또 열분해 원료인 비닐류 플라스틱 고품질 선별을 유도하고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지원금 구조 개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산업기반 확충: 녹색분류체계에 화학적 재활용 방식 포함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이른바 K-택소노미에는 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열분해유 등 여러 기술발전 추이를 보아 추후 K-택소노미 개정시 화학적 재활용의 포함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더불어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환경 인증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의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한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지자체 등에 해당 제품 구매 의무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내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 창고 모습 자동화 시설이 설치돼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며 폐배터리를 옮긴다 ©한국환경공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

정부는 전기차 확산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사용후 배터리의 운반·보관·유통 과정에서 여러 규제가 적용되는 현실이라고 정부는 꼬집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제도 및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규제 개선·제도 정비 ▲산업기반 확충으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1️⃣ 규제 개선·제도 정비: 전기차 배터리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후 배터리는 각종 폐기물 규제 면제 대상이 되는데요.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 등에 사용후 배터리가 활용될 경우 관련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임대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독자유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즉, 전기차와 별개로 배터리만 유통된단 것인데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관련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가 재사용·재활용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부, 국토부, 환경부 등이 협력해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에 걸쳐 발생할 이력정보를 축적할 공공 DB를 축적한단 것인데요.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DB 구축방안과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배터리 DB를 본격 운영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 전라남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전주기 통합 환경정보 수집활용 실증사업이 올해 8월 30일부터 진행 중이다 ©전라남도

2️⃣ 산업기반 확충: 전기차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및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예정 🔧

정부는 유럽연합(EU) 등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내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범주에 배터리 재생원료 비율 정보를 추가하고, 배터리 재생원료 추적성 인증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를 확충하고, 관련 평가기법도 개발할 방침입니다.

또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실증, 창업 등을 지원하는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경북 포항에 조성할 예정인데요. 울산과 충분 진천에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화 센터를 추가 조성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규제 개선 및 순환경제 활성화…1조 8000억원 투자 예상돼 💰

폐플라스틱은 소각시 이산화탄소환산량(CO2eq)이 톤당 3,700kg인 반면, 열분해시에는 톤당 2,100kg으로 줄어듭니다.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재활용시 탄소배출량은 약 7% 저감 가능하단 것이 정부 측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 및 산업 확대를 통해 폐기물 처리부담을 완화하고 탄소배출 또한 저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의 해외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곧 공급망 안정성으로 연결되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배터리 원료 광물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대두된 상황 속에서 이번 규제 개선이 도움이 된단 것이 정부 측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총 1조 80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