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섬유 폐기물 감축 규제 도입… 순환경제 가속화

초고속 패션 규제·폐기물 감축 목표수립…소매·요식업 폐기물 30%↓

유럽연합(EU)이 식품 및 섬유 폐기물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규제 방안을 담은 ‘폐기물관리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18일(이하 현지시각) 밤 협상을 통해 2030년까지 식품 폐기물을 가공·제조 부문에서 10%, 소매·요식업·가정 부문에서 1인당 3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 파울리나 헤니그-클로스카는 “이번 합의는 EU 경제의 순환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오염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EU가 처음으로 야심찬 식품 폐기물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간 EU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은 5,900만 톤(약 1,320억 유로 손실), 섬유 폐기물은 1,260만 톤에 달합니다. 의류와 신발류만 매년 520만 톤, 1인당 12kg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합의안은 섬유 제조업체와 패션 브랜드에 ‘생산자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를 도입해 폐기물 수거·분류·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침 발효 30개월 후부터 적용되며, 소기업은 12개월 추가 유예기간을 받게 됩니다.

신설되는 제도는 의류, 액세서리, 신발, 침구류, 커튼 등에 적용되며, 회원국들은 초고속 패션(ultra-fast fashion)과 패스트 패션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도 도입하게 됩니다.

또한 미사용 식품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폐기물 감축도 권장됩니다.

이 합의안은 EU 이사회와 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되며, 회원국들은 20개월 내 자국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EU, 폐기물 감축 위한 강력한 규제 도입… 👗

유럽연합의 이번 폐기물관리지침 개정안은 환경보호와 순환경제 구축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과 섬유 분야의 폐기물 감축을 위해 구체적인 수치 목표와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식품 폐기물 감축과 관련해 EU는 2021-2023년 평균 발생량 대비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식품 가공 및 제조 부문 : 10%,
  • 소매·요식업·가정 부문 : 1인당 30% 감축

EU 집행위원회는 2027년까지 1차 생산 부문의 식품 폐기물 영향과 생산량 변화를 검토하고, 2030년과 2035년 감축 목표 업데이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섬유 폐기물 분야에서는 생산자책임제도(EPR) 도입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 제도는 EU 역내에서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온라인 판매 기업과 EU 역외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업들은 제품의 순환성과 지속가능성에 따라 차등화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초고속 패션’과 ‘패스트 패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원국들은 의류제품의 사용 기간과 내구성에 따라 생산자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제품의 수명주기를 고려한 설계와 생산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보호·기부 활성화로 순환경제 실현 도약 ♻️

소기업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소규모 기업들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과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제도 이행에 3.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규제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미사용 식품의 기부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U는 각 회원국이 식품 폐기물 예방과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자를 파악하고, 이들이 안전한 미사용 식품을 기부하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2029년까지 섬유 폐기물 감축 목표 설정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EU 차원의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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