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개편 등을 포함해 여러 기후·산업 정책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담긴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자에는 39개 정부 기관에서 취합한 313개 정책이 정리됐습니다.
2일 그리니엄이 확인한 결과,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크게 ①탄소중립 ②녹색산업 ③기후적응 등으로 정리했습니다.
탄소중립|배출권거래법 개정안·CCUS법
먼저 배출권거래제가 대폭 개편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 개정·시행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7일부터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가 확대됩니다. 기존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뿐만 아니라 ▲은행‧보험사 ▲자산운용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 창구도 확대됐습니다. 당초 배출권거래는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거래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위탁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월 제한 기준도 완화됩니다.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같은날(2월 7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하 CCUS법)’도 시행됩니다. CCUS법은 작년 2월 제정·공포됐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의와 산업육성 방법, 인증기준 등이 담겼습니다.
기재부는 CCUS 산업의 법제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서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1월부터 청년·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도 2월부터 기존 10개에서 12개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녹색산업|녹색전환보증 및 농축산 정책 시행
중소·중견 기업의 녹색산업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됩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웠던 영세 녹색기업을 돕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1,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기반으로 1조 5,000억 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영세 기후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 추진 중인 중소·중견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농축산 관련 정책도 여럿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1월 3일부터는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됩니다. 농촌특화지구·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같은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그린바이오 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시행됩니다. 축산물·미생물·천연물 등의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산업을 말합니다. 이상기후에 대비한 종자 개발, 대체식품과 배양육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그린바이오 제품의 우선 구매 조항과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를 위한 계획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는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도 시행됩니다.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 가능한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은 2025년 50%로 시작해 2045년 80%까지 단계적 확대됩니다. 2026년부터는 민간 부문으로도 확대됩니다.
기후적응|이상기후 대비 하천 관리·위험 예보 강화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하천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하천 10곳이 1월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됩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은 100년 빈도로 일어나는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치수계획이 우선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하천의 제방보강·배수시설 개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기후에 대한 위험 예보도 대폭 강화됩니다.
올해 5월부터는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역도 수도권과 경북·전남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3시간 강수량 90㎜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일 때 발송되는 문자입니다.
6월부터는 폭염 영향예보 발표일을 하루 앞당깁니다. 기존에는 폭염 위험이 예상되는 날 하루 전날 오전에 발표됐습니다. 이를 더 빠르게 발표해 폭염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겨울철 대설에 대한 안내 문자도 11월부터 신규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강설량이 5㎝ 이상일 경우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피해 구제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도 확대됩니다.
우선 4월부터 품목이 73개에서 76개로 확대됩니다. 지역은 품목별 주산지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행 시점은 추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