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친환경 사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으로 기후테크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기후테크 시장 선점을 위해 공동 연구개발이나 공동생산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의 노력이 경쟁법에 저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공정거래법은 탄소·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감소, 환경오염 완화, 재활용 촉진 등 분야에서도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경쟁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은 작년 6월 ‘수평적 행위 가이드라인’에 지속가능성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일본도 온실가스 저감 관련 경쟁법 문제를 다룬 ‘그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공동연구개발·정보교환 등 6가지 유형 제시 🗒️
가이드라인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분야에 대한 기업간 합의 중 어떤 것이 부당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포함한 부당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용되는 행위 중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기본원칙은 공동행위 심사기준이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현행 지침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동일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활동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경쟁제한 효과보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더 클 경우 공동행위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는 6가지 유형이 제시됐습니다.
①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 ②자율적 표준 ③공동생산 ④공동구매 ⑤공동물류·판매제휴 ⑥정보교환 순입니다.
예를 들어 기후테크 기업의 경우 기술이나 비용 측면에서 단독으로 연구개발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타 경쟁사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생산량 등 주요 경쟁요소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정보교환이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제조·판매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업자가 상품·서비스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친환경 소재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환경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배출량 같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경우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란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해당 목적 달성에 상당한 수단임이 인정된다면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비용상 합리적이면서 덜 경쟁제한적인 수단이 없는지 또는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 제고 위해 협력·혁신↑ 법적 불확실성↓” 🤝
공정위는 각 유형별로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 외에도 공정위 심결례도 소개했습니다. 또 해외 경쟁당국 가이드라인 사례를 수집·분석해 선별한 대표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기관은 올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의견청취를 실시하여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협력과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