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韓 첨단기업 80%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현급 지급 필요

조특법 세액공제 기업 100개사 조사 결과 발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다이렉트 페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 1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사정이나 투자 이행·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답한 기업이 80%에 달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20%에 그쳤습니다. 조사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됐습니다.

현행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방식은 법인세 공제에 국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상의는 “대규모 초기 투자나 업황 급변으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는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美·佛 등 첨단기술 투자 시 세액공제 현금 직접 환급 💰

미국·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첨단기업의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줍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내에서 배터리셀을 생산할 시 셀은 1kWh(킬로와트시) 당 35달러(약 4만 6,700원) 규모의 세액공제액 전부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혜 기업이 원할 경우 다른 곳으로 양도도 가능합니다.

프랑스 역시 올해 3월 시행된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법인세를 상쇄하고 남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지난 6월 캐나다 역시 청정기술 자본 투자액의 최대 3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청정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국회에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4곳(38%)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에 대해 ‘세액공제분 실현이 즉각 이뤄지지 못해 적기 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제도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62%는 ‘납부 법인세가 공제액보다 크거나, 미공제액은 10년 내 이월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를 못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상의 “세액공제 혜택 즉각 받는 것이 더 바람직” ⚖️

그런데 응답기업의 50%는 납부 법인세가 세액공제액보다 적어 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90.9%)의 이월 경험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33.3%와 54%였습니다.

올해 예상 투자액과 영업이익 등을 감안한 이월공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51%가 “그럴 것(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한상의는 “대규모 투자를 적기 집행해야 하는 첨단산업 특성상 세액공제 혜택을 즉각 받는 것이 정책 효과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은 성장 가속화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수록 혜택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즉각 세액공제 효과를 누리고 이를 적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 본부장은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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