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수리 보장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통업체는 포장재 감량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 사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산·유통·소비 과정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위임사항이 담겼습니다. 순환경제 지표인 폐기물발생감량률 산정방법도 포함됐습니다.
다회용 포장재 사용·수리권 보장 노력…“의무 아닌 권고” ⚖️
개정안에는 제품 전과정에서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적용 대상 제품군과 준수사항이 담겼습니다. 단, 준수사항은 권고일뿐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먼저 생산단계에서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과 포장재·전기전자제품 등의 생산자·수입업자는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해 제품을 설계해야 합니다. ▲순환원료 사용 확대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 ▲내구성·수리용이성 정보 제공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후 유통단계에서 유통사업자는 일회용 유통포장재의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대신 다회용 유통포장재 사용이나 재활용이 용이한 유통포장재 사용 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단, 유통사업자에서 택배업이나 소기업은 제외됩니다.
마지막 소비단계에서는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업체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자가수리 정보와 수리장비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제품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업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2025년부터 폐기물 감축목표 설정 후 관리해야 🔔
순환경제 지표로 폐기물발생감량률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산정방법도 마련됐습니다.
폐기물발생감량률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산정하여 기준연도(2020년) 대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 변동 추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존 순환경제 지표는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을 기반으로 분석됐습니다.
지표 신설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발생 감량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 폐기물을 원천감량하기 위해 관리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는 구상입니다. 이후 올해 12월 중으로 개정안이 최종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