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 및 자원 소비 등 자원순환 정책의 기둥 역할을 하던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편됐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이던 5개 법안이 합쳐진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률안은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해 제품의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 보전+온실가스 감축 동시 구현 = 순환경제 사회 ♻️
먼저 법률안은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했습니다.
아울러 순환경제를 통해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순환경제 사회’로 정의했습니다.
법률안은 폐기물 발생 예상 시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순환이용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활동 등”으로 정의됐습니다.
이밖에도 ▲순환원료 ▲순환자원 ▲자원순환산업 등의 정의도 법률안에 포함됐습니다.
- 순환원료 ⛏️: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 혹은 사용되지 않은 물질을 수거해 원형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 순환자원 📦: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뜻합니다.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인 물건은 순환자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순환산업 ⚗️: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하거나,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술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입니다. 산자부 장관과 협의해 환경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제품 설계·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서 ‘순환경제 전환’ 촉진 🏃♂️
법률안은 제품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먼저 제품 설계 단계에서는 생산부터 재사용 과정의 제품 생애주기 순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가 강화됐습니다. 이때 순환성 개선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단, 제품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품 생산 단계에서는 천연원료 대신 사용 후 재사용·재활용된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토록 유도합니다.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원료부문 연구개발 추진근거도 이번 법률안에 마련됐습니다.
유통 단계에서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안에는 포장재 사용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다회용 포장재 사용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유통포장재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은 ▲국내외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현황 파악 조사 ▲유통포장재의 표준화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 기술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비 단계에서는 제품이 최대한 수리돼 사용될 수 있도록 수리에 필요한 부품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 법률안에 명시됐습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않고 수리돼 사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준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규제 혁신 통한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순환자원 인정 방식 확대 운영돼 📦
특히, 법률안은 규제 혁신을 통한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순환경제 분야의 신기술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순환경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30일 이내 규제 신속 확인, 2개 이상 허가 등이 필요할 경우 일괄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순환자원 인정 방식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기존 ‘순환자원 제도’는 사업자 신청을 통해 개별 인정하던 방식에서 고시를 통한 인정을 추가하는 등 순환자원 인정 방식이 확대된 것입니다.
예컨대 기존에는 폐지·폐유리 수거 업체가 직접 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 구조였습니다. 법이 시행될 경우 폐지·폐유리 등은 업체별 개별 신청 없이 일체 순환자원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순환자원 품목 지정을 통한 산업계의 폭넓은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률안에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순환경제 분야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동향과 수요조사를 나설 예정인데요. 추후 국가 차원에서 순환경제 분야 관련 우수인력 확보, 구매 촉진, 국제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관련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