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애로사항,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규제개선…국회 입법지원 필요”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성과 발표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이하 센터)에서 발굴해 건의한 과제 중 정부가 수용한 과제가 100건을 돌파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대한상의가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중 105개 과제는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의 수용률은 33.7%입니다.

현장애로 유형을 보면,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영애로가 4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순이었습니다. 입지 분야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2.8%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기한 건의과제 중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투자애로(38.6%), 환경(34.2%), 경영애로(30.3%)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노동 분야에 대한 수용률은 17.9%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대한상의는 밝혔습니다.

 

 

대한상의, 규제개선 위해선 국회 입법지원 필요 ⚖️

대한상의는 상반기에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례 일부도 소개했습니다.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한 기업은 약 1조 7,000억 원을 투자해 경북 포항 소재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허나, 해당 국가산단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차전지 음극재 등이 입주 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입주가 어려웠습니다.

대한상의는 정부에 문제 해결을 건의했고, 이후 해당 기본계획에 이차전지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정부 측이 수용한 과제를 분석한 결과 105건 중 75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26건은 법령 개정을 위한 개선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건 중 14건은 개선조치 완료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시 사전 심사부담 완화’를 꼽았습니다. 현행 법령상 유해성 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등의 영업비밀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이 연구개발(R&D)을 지연시킨다는 것이 대한상의 측의 설명입니다. 연구 특성상 다양한 물질이 빠르고 신속하게 공급돼야 합니다. 대한상의는 R&D용 화학물질은 소량씩 사용한 뒤 폐기를 거쳐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약 20일이 별도 소요되는 사전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기업들의 R&D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지적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규제혁신법안 중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223건 중 100여건에 달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습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개선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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