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금융업 이해관계자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역량 진단을 통해 투자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업 ESG 이행 여부와 역량 진단을 통해 투자의사 결정을 돕고자 ‘투자금융 ESG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해당 안내서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서는 KDB산업은행과 법무법인 율촌 그리고 삼정회계법인이 공동 집필했습니다.
기업 투자에 있어 ESG가 떠오른 지 오래지만, 이행 여부를 판단할 마땅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투자금융 실무에서 활용할 만한 객관적인 점검 항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투자금융은 기업의 주식 발행이나 주식시장 상장 등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VC)의 투자 관련 금융업무를 통칭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EU)의 ‘기업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주요국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도입되는 등 새로운 변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발적 공시에서 의무적 공시로 넘어가는 양상이 발견된단 것.
이에 환경부는 “투자금융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ESG 역량을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SG 법률·재무·우발사건 실사 등 역량 진단 항목 수록 ⚖️
안내서는 크게 ①ESG 법률실사 ②ESG 재무실사 ③ESG 우발사건 실사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있습니다.
이는 투자기관이 투자결정에 활용하는 실사를 기반으로 기업 ESG 경영 역량을 진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습니다.
먼저 ESG 법률실사는 기업이 준수하지 않을 시 과징금이나 영업 정지 등 즉각적인 제재 조치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법률을 선별적으로 목록화한 것입니다. 관련 점검 항목도 제시됐습니다.
ESG 재무실사는 국내외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비용을 점검 항목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ESG 우발사건 실사는 기업경영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리스크와 평판 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대상은 아니나, 기업의 선의로 준수해야 하는 항목인 만큼 미준수 시 향후 소송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안내서는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부문별 자가진단 검검표와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과 원칙 그리고 실제 투자 사례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ESG, 회의론에도 기업 경영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이자 규제” 💰
한편, 안내서에는 ESG 경영 문화 확산 속에서 회의론 역시 다양하게 존재한단 점을 언급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반(反) ESG 움직임이 있을뿐더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안내서는 투자금융 실무에서도 ESG 지표가 다소 소극적으로 반영된단 점도 짚습니다.
이는 이미 수행되는 법률실사에 투자 대상 기업의 일부 ESG 항목을 검토하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ESG 수준과 기업가치 간 상관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기업이 ESG 워싱, 즉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를 통해 일반 투자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같은 회의론에도 불구하고는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자 규제란 것이 안내서의 결론입니다.
ESG를 단순한 리스크로 볼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단 것.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정당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녹색투자 등 ESG를 생각하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