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부터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작년 6월 제정됐습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의 사용 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분산에너지법은 중앙집중형 국가 전력 시스템에서 수요지 인근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다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대규모 발전소 중심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겠단 것. 이로 인해 국내 장거리 송전망 부족 문제,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 탄소중립 위해 분산에너지 확대…“송전망 건설 따른 갈등 해소”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함에 따라 전력수요는 급격히 상승할 전망입니다. 산업·운송·난방 등에서 사용되던 화석연료가 전기화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38년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기가와트)로 전망됩니다. 2023년 최대수요(98.3GW)보다 131.5% 늘어난 것입니다.
허나,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 등 대형 기저발전원은 송전망 부족으로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해안 송전망’ 대란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 4곳은 송전망 부족으로 전력을 생산해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전력계통의 불안전성을 높인다는 문제를 지닙니다. 날씨의 영향으로 간헐성을 지녔을 뿐더러, 출력량 조정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나 과잉공급으로 출력량이 급변할 시 계통주파수와 전압의 불안정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규모 정전(블랙아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산자부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즉, 분산에너지법은 지역 내에서 전력 생산·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단 것.
분산에너지 범위·관련 제도 구체화…특화지역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 ⚖️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산자부는 밝혔습니다.
▲분산에너지 범위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제도 ▲전력계통영향 평가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한계가격 도입 등입니다.
1️⃣ 분산에너지 범위
구체적인 분산에너지의 적용 범위가 제시됐습니다.
분산에너지는 ‘40MW(메가와트)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정의됩니다.
2️⃣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사용 시설에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연간 20만MWh(메가와트시)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또는 100만㎡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의무 대상입니다.
3️⃣ 전력계통영향 평가제도
일정 규모를 넘는 전기사용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력공급 안정에 끼치는 영향을 회피·제거·감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산자부는 해당 제도가 계약전력이 10MW 이상 전력사용시설에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4️⃣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법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가능하단 것.
산자부는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세부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2025년 중 공모를 통해 특화지역을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 지역별 한계 가격제 도입
한편, 산자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제도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단 것이 정부의 말입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산자부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