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자국의 ‘공급망실사법(LkSG)’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한 기업 행사에 참석해 “(독일 공급망실사법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독일 공급망실사법은 2022년 1월 발효됐습니다. 기업에 공급망 내 강제노동이나 불법 삼림벌채 같은 인권·환경 문제를 식별해 예방하거나 종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베크 장관은 유럽연합(EU) 차원의 공급망실사법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과 속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SDDD는 지난 5월 EU 차원의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27개 EU 회원국은 CSDDD를 가이드라인 삼아 2년 안에 자국법을 제정해 시행해야 합니다. 이르면 2027년부터 기업 규모와 순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업 형태·업종 관계없이 직원수 기준 공급망 실사 의무 적용한 독일 ⚖️
독일 공급망실사법은 EU의 CSDDD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공급망실사법은 기업 형태나 업종에 상관없이 직원수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직원수 3,000명 이상(2023년 기준)인 독일 내 기업 모두 적용됩니다. 올해 1월부터는 대상이 확대돼 직원 1,000명 이상인 기업에게도 적용됐습니다. 독일에 설립한 지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3,000명 이상인 외국계 기업도 적용됩니다.
실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글로벌 매출액 기준 4억 유로(약 5,900억원) 이상인 기업에게는 총매출액의 최대 2% 또는 800만 유로(약 118억원)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매출액이 4억 유로 미만인 기업에게는 총매출액의 최대 0.35%가 부과됩니다.
그간 독일 내 기업들은 자국의 공급망실사법이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뿐더러, 법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토로해 왔습니다.
여기에 독일은 CSDDD 발효 시 자체 공급망실사법을 다시 바꿔야 한단 부담도 있습니다. CSDDD 내용을 참고해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베크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독일 공급망실사법 2년간 중단 고려 🤔
하베크 장관 역시 이같은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국의 공급망실사법 시행을 2년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르면 2~3주 안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독일 내 반응은 엇갈립니다.
독일 연립정부를 구성한 자유민주당(FDP)의 칼-율리우스 크로넨버그 의원은 로이터통신에 자국법 시행을 중단한 것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마틴 로즈만 독일 녹색당 의원은 인권과 환경보호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