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 등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심사 기간이 크게 앞당겨집니다.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특허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제도를 적용한다고 특허청이 23일 밝혔습니다.
우선심사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특허를 일반 출원된 특허보다 우선해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 심사는 평균 통상 16개월이 소요됩니다.
우선심사 적용 시 특허 심사 절차가 최대 2개월 내로 단축됩니다.
“특허청,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 오는 5월 24일부터 시행” ⚖️
녹색기술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는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녹색기술 관련 특허 출원 우선심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도 자체가 까다로웠을 뿐입니다. 기존에는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받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등의 부가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기후테크 삼극특허 점유율은 7%란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42%)이나 미국(20%) 등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습니다. 삼극특허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특허청 모두에 등록된 특허를 말합니다. 국가 기술경쟁력을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특허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녹색기술 인증이나 금융지원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출원인들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기술 특허 관련 우선심사 제도는 오는 5월 24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바이오차 등 탄소제거·포집 기술만 우선심사 신청 가능” 🤔
조건이 아예 없단 것은 아닙니다.
녹색기술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포집과 관련된 기술만 특허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포집·운송 네트워크 기반시설 구축·운영 기술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영구격리 기술 ▲바이오차 제조·토양 살포에 관한 기술이 해당합니다.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이나 탄소제거(CDR) 기술 상당수가 포함됐습니다.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CCUS를 통해 온실가스 1,120만 톤을 감축한단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정한 신(新)특허분류만 부여받으면 추가 증빙 서류나 부가 조건 없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심사 대상 요건인 신특허분류는 24일부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한 권리획득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전 세계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하여 국가적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