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VCM) 규제를 위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최종 지침이 오는 9월 공개될 전망입니다.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 CFTC 위원은 미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독립기관인 CFTC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부정행위와 조작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거래소 내 파생상품 관련 거래를 관리·감독합니다.
CFTC가 ‘자발적 탄소크레딧 파생상품 계약 상장에 대한 지침’ 초안을 발표한 것은 작년 12월입니다. 지난 2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안이 이르면 9월, 늦어도 올해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메로 위원은 밝혔습니다.
‘탄소 무법지대’ VCM에 보안관 나선 美 CFTC 🤠
현재 VCM 내 탄소크레딧 거래와 관련해 명확한 규제 지침을 마련한 국가는 없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VCMI)’ 등 민간기관에서 자발적 지침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CFTC는 2022년부터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의 무결성 향상 관련 회의를 열고 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작년 12월 발표된 지침 초안입니다.
CFTC가 VCM의 파생상품 지침 마련에 나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물시장의 영향이 파생상품에도 미칠 수 있단 판단 때문입니다.
앞서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탄소크레딧 현물시장이 파생상품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단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초 현물시장의 건전성을 보장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로메로 위원 또한 이번 인터뷰에서 “(탄소크레딧 파생상품이)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선 무결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시장참여자들은 투자자나 규제기관과의 문제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표준을 찾는 상황”이란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이어 “파생상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당(Bad actor)’을 제거하는 것이 CFTC의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FTC는 미 상품거래법(CEA)에 따른 권한 부여에 따라 VCM 파생상품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같은 움직임을 “서부 무법지대에 질서를 가져오려는 시도”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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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의 지침 초안은 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크레딧 파생상품의 품질강화와 검증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투명성 ▲추가성 ▲영속성 및 역전 위험 ▲보수적 정량화 ▲거버넌스 ▲추적성 ▲이중계산 방지 ▲제3자 검증 ▲모니터링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야 합니다.
로메로 위원에 따르면, 최종안에는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의 개념 및 표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C-VCM은 VCM을 감독하기 위한 독립적인 민간 감시기구입니다. 국제금융협회(IIF) 등 250여개 기관이 설립했습니다.
로메로 위원은 더 많은 확실성과 투명성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FTC는 이러한 지침을 통해 탄소크레딧 파생상품 거래를 활성화하겠단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3년까지 신청된 파생상품은 18건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의미 있는 거래량을 기록한 상품은 3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2022년부터 탄소크레딧 파생상품의 가격이 급락한 상황과도 연결됩니다.
대표적인 상품인 ‘CBL 글로벌 에미션 오프셋’의 경우 2021년 11월 8.9달러(약 1만원)에서 현재 0.5달러(약 700원) 미만으로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투자 위축과 탄소크레딧의 신뢰성 문제가 겹친 결과란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메로 위원은 “(VCM의) 주요 문제는 기후 및 금융 위험에 대한 회복력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라며 “규제기관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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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FTC의 지침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시장 내 부정행위를 단속할 권한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CFTC는 지난해 6월부터 VCM 내 사기 행위나 상품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로메로 위원은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다수 건에 대해 조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FTC가 단속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령 탄소크레딧 ▲이중계산 ▲가장매매(wash trading)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일명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상품거래소법 위반 등입니다.
CFTC는 2010년 제정된 고발자 보호 및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내부고발로 추징한 과징금의 최대 30%를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으로 지불합니다.
지난 10년간(2014년~2023년) CFTC가 지불한 포상금은 3억 5,000만 달러(약 4,800억원)가 넘습니다.
CFTC는 이같은 단속-포상을 통해 VCM 내 신뢰성 문제 해소에 기여하겠단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