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설비 아래에서는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합니다.
농업인이 농업과 전기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단 장점이 있습니다. 허나, 그간 농지법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해 영농형 태양광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탄녹위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영농형 태양광 등을 빠르게 구축하도록 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와 사업 주체 그리고 사후 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즉, 재생에너지 전환을 돕고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한단 뜻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에너지 전환·농촌 지속가능한 발전 이끌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국내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은 65개입니다. 설치용량은 3.4㎿(메가와트)에 그칩니다. 이들 대다수는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연구나 실증용으로 설치돼 시범운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단 것이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략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을 빠르게 구축한단 구상입니다.
이날 의결된 전략에 의하면,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해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내구연한, 경제성 등도 반영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됩니다.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나아가 발전사업 관련 정책 인센티브를 통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지구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합니다. 부실영농 방지 등 정기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도 마련됩니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넥스트와 녹색전환연구소 등 주요 기후싱크탱크들은 “영농형 태양광이 에너지 전환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지 190만㏊(헥타르) 중 약 6.2%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시 2050년까지 약 60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보급이 가능하단 것이 이들 기관의 분석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마을 단위의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등 지역사회 주도의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탄녹위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해점검 결과 심의·의결” 📊
탄녹위는 이날 지난해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의 이행점검 결과도 함께 심의·의결했습니다.
2023년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 점검 결과, ▲무탄소에너지 전환정책 ▲석탄화력발전 가동 축소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의 영향으로 주요 4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에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4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전년 대비 약 1,727만 톤으로 예상된다고 탄녹위는 밝혔습니다.
허나, 탄녹위는 일부 과제가 지연·변경되고 있단 점을 언급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감축설비 지원이나 일회용품 규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국가 기본계획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됐다”며 개선·보완 필요성에 대해선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탄녹위는 밝혔습니다.
격년 투명성 보고서, 오는 9월 탄녹위서 심의·의결 후 제출 예정 📝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올해 말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할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와 관련된 추진사항도 발표됐습니다.
2024년부터 2년 주기로 작성되는 BTR은 개별 국가들의 기후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보고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감축목표 이행·달성현황, 기후영향 및 적응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세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숙제’를 점검하겠단 것.
또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2025년에 유엔에서 전문가 검토팀을 파견해 보고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합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과 관련한 상세정보와 예상 감축량 등을 처음 제출하는 만큼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탄녹위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BTR 작성·검토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협의체를 중심으로 BTR을 작성하여, 오는 9월에 탄녹위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후 12월까지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탄녹위는 탄소중립과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는 기후대응과 관련해 신기술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올해 3월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발표한 2030년까지 총 450조 원 규모의 녹색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의 후속조치입니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그리고 기업 등이 함께 협력해 추진 중이라고 탄녹위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