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는 4월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규제는 적용되나 단속은 2년간 하지 않는단 뜻입니다. 연매출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은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미적용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7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 추진방안(이하 수송포장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 일회용품 규제 연기에 이어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사각지대였던 택배 과대포장, 2022년 기준 수립…오는 4월 30일 예고 📦
대다수 일회용품과 포장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그러나 운송용 포장재, 즉 택배는 예외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단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 2022년 4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품포장규칙)’을 개정하고 수송포장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준의 핵심 내용은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포장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포장공간 비율은 상자 등 포장재 내부에서 제품을 제외한 공간의 비율을 말합니다.
기준을 어길 시 연내 위반 횟수에 과태료(100만~300만원)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른 잠정적 규제 대상은 132만여개 유통업체, 1,000만 개 이상의 제품으로 추정됐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30일 시행됩니다.
“기업 부담 고려”…환경부, 택배 과대포장 단속 유예·적용 예외 발표 💰
그런데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돌연 2년간 추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중 규정을 어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년 4월부터 2년간 ▲연구용역 및 현장 표본조사 ▲27차례 걸친 업계 간담회 ▲전문가 및 유관협회 대상 토론회(포럼) ▲주요 업체와의 정책협의체 등을 진행한 결과란 것이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12일 그리니엄이 수송포장 기준을 살펴본 결과, 추진 방안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계도기간 2년 운영…단속 유예, 과태료 부과 X
먼저 환경부는 이번 기준을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단속도 2년 유예됩니다.
포장방법 개선 방안 마련부터 이행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단 것이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업계에서 기준 준수를 위해 수송 포장재 종류 확대, 적재 장소 추가 확보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인력 고용과 포장·물류시스템 개선에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단 뜻입니다.
또한, 계도기간 2년 이후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2️⃣ 연매출액 500억 미만 기업 적용 제외
규제 대상에서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의 중소업체는 제외됩니다. 환경부는 중소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현장 관리를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판매업체 현장 조사 결과, 해당 범주의 기업이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전체의 9.5%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위 10여개 기업은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높았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감축 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일 대형 유통기업과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협약에는 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택배사 등 19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한진, CJ대한통운, 쿠팡, 컬리, SSG.COM(택배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3️⃣ 기준 적용 예외사항 마련
한편, 환경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기준 적용 예외사항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데 보냉재는 포장공간 비율 산출 시 제품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제품과 보냉재 밀착을 위한 비닐봉지 포장은 포장 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회수한 포장재 재사용, 소비자 요청 선물포장 등도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기준에서 적용을 예외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외사항은 오는 4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정됩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포장하는 합포장 ▲길이나 모양이 규격 외인 이형(異形) 제품 ▲종이완충재 등을 예외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준비기간 2년 뒀는데 계도기간 2년 추가?”…환경부, 현장 파악 미비 인정 📢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2022년에 이어 과대포장 단속을 재차 포기한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2022년에도 업계 준비 미비를 이유로 제도 시행을 2년 미룬 바 있다는 지적입니다.
녹색연합은 성명에서 “2년간 환경부와 업계가 27차례 간담회를 했음에도 준비를 못했다면 명백하게 환경부의 직무 유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적용 예외가 증가함에 따라 과대포장 규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규격의 포장재가 사용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일률적 규제를 도입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제도 도입 단계에서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보지 못했다”며 “(2년간) 현장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 실장은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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