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후 분야를 시작으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 의무화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학계‧전문가‧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작년 2월 출범했습니다.
그간 금융위는 2022년 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설립을 시작으로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ESG 공시기준 초안의 기본구조와 주요 내용, 향후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공시기준 초안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기후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의무 공시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단, 구체적인 의무 적용 대상과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 “글로벌 추세·투자자 요구·기업 수용가능성 고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ESG 공시 동향과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공개 초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3가지를 주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정합성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규칙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 등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먼저 EU의 CSRD는 2023년 발효돼 회계연도 2024년부터 지속가능성 보고서 제출이 시작됩니다.
미국 SEC의 기후공시 규칙은 다소 논란은 있지만 지난 3월 최종안이 채택된 상황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 최소화를 위해 이들 기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 외(外) ESG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 공시가 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투자자 요구
투자자의 요구를 적극 고려해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정보가 기업의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 등 핵심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고려했단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유인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 기업 수용가능성
마지막으로,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한 예시적 지침 제공 ▲측정 불확실성 높은 경우 질적 정보 공시 허용 ▲국내기준 측정 배출량 공시 허용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韓 ESG 공시기준, 기후공시 먼저…“핵심요소 4가지는?” 👀
금융위가 공개한 공시기준 공개 초안의 기본구조와 주요 내용은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요?
초안에 의하면, 기본구조는 의무공시 기준과 추가공시(선택)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의무공시 기준은 2가지로 나뉩니다.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은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과 일반사항이 제시됩니다.
제2호 ‘기후관련 공시사항’은 기후 관련 위험·기회에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이 제시됩니다.
이는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구조와 유사합니다. ISSB 공시기준은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요구안(S1)’과 ‘기후 관련 공시안(S2)’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위 또한 해당 기준을 참고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 분야 공시가 우선 추진됨에 따라 기업의 기후 관련 의무공시 사항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핵심요소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1️⃣ 지배구조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감독·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 통제 및 절차 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후 위험 관리 의사결정 기구, 이와 관련된 경영진 역할 등에 대한 정보가 해당됩니다.
2️⃣ 전략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접근법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 기회와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요인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밸류체인(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대상 정보에는 1년의 보고기간을 넘어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기업의 적응·완화 전략과 회복력 등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합니다.
3️⃣ 위험관리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식별·평가·관리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기후 관련 기회 인식, 중요성 평가, 우선순위 지정 등이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4️⃣ 지표 및 목표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기회에 대응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해당됩니다. ①산업전반 지표 ②산업기반 지표 ③기후 관련 목표 ④기타 성과지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산업전반 지표는 일반 고시지표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기회 ▲자본 배정 ▲내부탄소가격 ▲보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반면, 산업기반 지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이 반영된 지표입니다. ①산업전반 지표는 의무공시인 반면, ②산업기반 지표는 공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공시입니다.
의무화 대상·도입 시기 미정…“오는 30일 전문 공개할 것” 📝
공개 초안 전문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KSSB에서 의결된 후 공개됩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 공개 초안에 대한 기업·투자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KSSB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및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지난 2월에는 금융위가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40여곳부터 시작해 전체 상장사로 의무화 대상을 확장할 것이라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가 결정된 상황입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 기업과 도입 시기를 확정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 ESG 자율공시, 저출생·고령화 공시기준도 포함될 예정👶
한편, 이번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공시기준도 포함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ESG 관련 정부 정책 사용 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사항, 장애인 고용 현황 등이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ESG 공시 제도를 통해 다양한 채널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한데 모은다는 것.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저출생·고령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험에 함께 대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