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한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CRCF)’ 도입 규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는 유럽의회와 CRCF에 관한 3자 협상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CRCF는 탄소제거에 대한 유럽연합(EU) 차원의 인증 방법론입니다.
EU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탄소제거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2년 11월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 결과, 찬성 441표·반대 139표·기권 41표로 통과됐습니다.
CRCF는 이제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친 후 법률로 채택돼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유럽의회 표결과 남은 EU 이사회의 승인 모두 형식적인 절차인 만큼, 가결은 예상된 수순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U 이사회 표결 역시 이달 내에 이뤄질 계획입니다.
EU 이사회 최종 승인 남겨둔 CRCF, 탄소제거 인증 방법은? 🤔
CRCF는 ‘규정(Regulation)’으로 모든 내용이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27개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CRCF는 크게 4개 형태의 탄소제거를 인증합니다.
① 대기·유기물 발생 탄소를 포집해 수세기 동안 ‘영구저장’
② 목재 저장소 등 장기저장설비에 최단 35년 이상 모니터링 가능한 상태로 ‘일시 저장’
③ 삼림·토양 재건, 습지 관리 등 탄소농업을 통한 ‘일시 저장’
④ 습지 관리, 무경작, 피복작물 관행 등 탄소농업을 통한 ‘배출 저감’
EU는 탄소저감 활동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품질의 탄소제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를 EU 자체의 기후목표나 회원국들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도 활용한단 계획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선 EU가 정한 평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평가 요소 또한 4가지이며 ▲정량화 ▲추가성 ▲저장기간 ▲지속가능성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관련 인증 방법론은 전문가 지원을 통해 개발 중입니다.
해당 법안을 주도한 리디아 페레이아 유럽의회 의원은 CRCF가 “자발적 탄소시장(VCM)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OTRA 벨기에 무역관 “EU 정책기조·규정, 국제표준 될 가능성 ↑” ⚖️
CRCF는 발효 후 초기에는 EU 역내 탄소제거 활동에만 인증을 부여합니다.
단, 추후 규정 재검토 시 제3국의 탄소를 저장할 경우에 대해서도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한국 역시 CRCF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심은정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EU의 정책기조 및 규정은 국제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심 무역관은 이어 “(CRCF 도입 시) 탄소저감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 EU 기업들이 무역이나 입찰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기후대응 노력을 다변화하는 한편, 향후 입법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같은날 유럽 환경단체 연합체인 유럽환경국(EEB)은 합의안에 여러 의문점을 지적하며 시행 방식에 따라 CRCF가 그린워싱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탄소상쇄를 허용한 CRCF가 EU의 기후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수 있을뿐더러, 재조림 등 자연 복원이 우선돼야 한단 것이 EEB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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