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민간 녹색투자 규모를 30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즉 K-택소노미 확대를 통해 녹색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이 여신(與信)에도 K-택소노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기후공시와 환경정보공개에 자율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정보공개 시범사업도 추진됩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고도화 및 연계화를 통해 녹색투자를 활성화한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19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 방안’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확대방안을 통해) 녹색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韓 녹색시장 34조, 세계 전체 시장 2% 불과…“민간 녹색투자 확대할 것” 📈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녹색시장 규모는 34조 원입니다. 이는 세계 전체 시장의 약 2% 수준입니다.
그간 환경부는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통해 국내 녹색시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내 전문인력 부족, 높은 외부 검토 비용, 녹색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에 한계가 있었단 것이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 원까지 확대한단 목표 아래 4대 전략과 20대 추진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4대 전략은 ①K-택소노미 고도화 및 적용 확대 ②녹색투자 기반 조상 ③녹색시장 자금공급 확대 ④배출권거래제 고도화 통한 녹색투자 가속화 순입니다.
1️⃣ “K-택소노미, 4개 목표 올해 일부 개정”…여신·공시로 적용 확대”
먼저 환경부는 국내 여건을 고려해 K-택소노미를 일부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정의하고, 친환경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을 분류한 체계를 말합니다.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0년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EU 택소노미’를 발표했고, 2021년 12월 우리나라도 국내 특성을 반영한 K-택소노미를 발표했습니다. K-택소노미는 작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환경부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6개 환경목표 중 4개를 올해 12월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4개 목표는 ①순환경제 ②생물다양성 ③물 ④오염 방지 등입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EU가 역내 택소노미에 이들 4개 목표를 대상으로 일부 수정한 후 올해부터 적용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환경목표별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3년 검토주기에 따라 K-택소노미 체계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4개 환경목표별 관계부처와 금융권 그리고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K-택소노미 적용 대상도 기존 채권에서 여신과 공시 등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먼저 여신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협의해 연내 안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들어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K-택소노미 충족 시 우대금리 제공이나 대출한도 상향 등 환경부는 추가 인센티브 검토와 단계적 적용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시의 경우, 기후공시 및 환경정보공개 내 K-택소노미를 자율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분류체계 정보공개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2️⃣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등 녹색투자 불확실성 해소 위해 기준 마련
녹색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해 공동지침을 연내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특수분류체계를 K-택소노미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는 환경 분야 산업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로, 이미 매년 환경산업통계 조사 시 활용됩니다.
그린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기업의 혁신 감축기술 도입과 녹색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운영 방안도 검토됩니다.
CCfD는 기업이 혁신 감축기술을 도입할 시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지원제도입니다.
한편, 기후공시 지원을 위해 환경정보공개제도도 개편됩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 영향이 큰 기업과 기업들의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유럽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이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같은 주요 환경공시 표준을 국내 공시에 반영하도록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탄소배출량이나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핵심정보 항목을 개편하고, 유형 분류도 단순화됩니다.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기준에 따라 환경정보공개제도 내 용어도 조정됩니다. KSSB는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을 준비 중인 곳입니다.
국내외 공시기준 도입 일정과 기업 상장 여부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에 적용한단 구상입니다.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현황’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관리 중인 항목은 바로 적용하되, 스코프3나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신규 변경 항목은 유예 및 기업 지원사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3️⃣ 녹색수출펀드,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 조성
나아가 2027년까지 녹색시장에 30조 원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이자 비용으로 76억 8,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K-택소노미의 활동과 인정 기준을 고려한 녹색 금융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총 8조 원을 녹색시장에 공급한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과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수출펀드’도 조성됩니다. 2028년까지 4,000억 원 규모로 만들 예정입니다.
기술보증기금과 협업해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도 신설됩니다. 환경 산업은 전체 산업 대비 4.97%에 불과할뿐더러,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여신 검토 단계에서 소외된단 것이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2022년 환경 기업의 기술보증은 전체 신규 보증 대비 2.4%에 불과했습니다.
4️⃣ 간접투자 도입 통해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및 녹색투자 확대
한편, 배출권거래제도 고도화됩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이 강화됩니다. 부문별 업종별 차등적 유상할당도 강화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0)’ 수립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도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는 작년 9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제3자의 간접투자로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가격 변동성 완화를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배출권 가격 안정화와 거래량 증가로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현행 기업 간에만 거래 가능한 배출권 거래를 앞으로 증권사 같은 중개업을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합니다. 배출권을 주식과 비슷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단 것입니다.
위탁거래와 자기거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포되며, 시행일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확대방안 모아보기]
① 정부, 2030년까지 기후대응에 452조 민관금융 지원
② 환경부 “K-택소노미 고도화·배출권거래제 연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