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3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미국 기후공시 규칙이 최근 확정된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지금부터 공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4일 삼일회계법인(삼일 PwC) 산하 ESG 플랫폼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 규칙 최종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요구사항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SEC는 규칙 최종안을 채택했습니다.
SEC 기후공시 최종안 “스코프3 제외, 스코프1·2 보고 대상 축소” 🤔
SEC 기후공시 최종안에 따르면, 시총 7억 달러(약 9,300억원) 이상 대기업 상장사는 내년 기후 관련 정보를 2026년에 공시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돼야 할뿐더러,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기업(상장 대기업 분류)은 기후 관련 정보를 연차보고서와 증권신고서 그리고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 상장된 한국 기업은 11곳입니다.
시총 7,500만 달러(약 1,000억원) 이상인 상장중견기업 또한 공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종안은 2022년 3월 발표된 초안에 비해 공시 내용이 일부 완화했단 평가를 받습니다. 밸류체인(가치사슬) 내 배출량에서 스코프3 공개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스코프1과 스코프2 또한 보고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스코프 1·2는 상장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 관련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더불어 재무제표 항목별로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는 요구사항도 삭제됐습니다.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최소 임계값(자본 총계 및 세전 손익의 1%)을 초과할 때만 재무제표 주석에 해당 영향이 반영된 금액을 공개토록 했습니다.

삼일PwC “기후공시 지금부터 대응해야 충족 가능”…6가지 대응 전략은? 📊
SEC 기후공시 최종안이 초안보다 완화된 이유는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했단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삼일 PwC는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SEC는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자에 유용한 정보 제공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EC 기후공시가 초안보다 완화된 것은 맞으나,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선 국내 기업들이 지금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한단 것이 기관의 설명입니다.
이에 삼일PwC는 크게 6가지 부문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①공시 전략 수립 ②기준 및 지표 설정 ③정보 수집 ④통제 환경 구축 및 정책 수립 ⑤디지털 플랫폼 활용 ⑥공시 순입니다.
먼저 공시 전략 수립은 기업별로 SEC 기후공시를 이해한 후 절차를 파악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기준 및 지표 설정은 공시에 필요한 기준과 프레임워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 기후공시와 자사의 시스템이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업 준비 수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다음 단계는 SEC 기후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검증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뿐더러, 적시에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통제 환경 구축 및 정책 수립도 이와 연관됩니다. 삼일PwC는 “적절한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의 질과 공시를 위한 핵심 통제 변수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집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단 것이 삼일PwC의 설명입니다.
스티븐 강 ESG 플랫폼 부대표는 “SEC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의 기존 시스템과 절차 그리고 통제 등 경영 전반의 상당 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재무 담당 부서부터, 공시, 법률, 정보통신(IT) 담당 부서 등 전사 차원에서 부서간 조정과 협업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SEC 기후공시서 스코프3 제외했으나 ‘대비’ 필요” 🤔
한편, SEC가 스코프3 공개 의무를 제외했음에도 관련 대비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단 제언도 나옵니다.
SEC와는 별개로 미 캘리포니아주가 자체적으로 대기업들의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법을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작년 10월 제정한 ’기후기업 데이터 책임법(SB253)’의 이야기입니다.
SB523은 연 매출이 10억 달러(약 1조 3,400억원)를 초과하는 캘리포니아주 소재 기업의 배출량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여기에는 SEC가 제외한 스코프3도 포함됩니다. 최소 5,300여개 기업이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중국 대표 증권거래소들 또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스코프3를 포함한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손서원 삼성증권 ESG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넷제로를 선언한 기업과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협력사와 피투자 대상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증가되고 있다”며 “스코프3 공시는 당연시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나다.
또 손 수석연구위원은 SEC의 기후공시 채택 덕에 관련 금융상품 개발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후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가능연계채권 또는 대출 금융 상품의 성과평가지표(KPI)로 기후적응 목표 통합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단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