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택배 과대포장 단속 2년 유예 “기업부담 고려 vs 일회용품 규제 포기”

환경부, 현장 파악 미비 인정

 

 

▲ 오는 4월 30일 택배 과대포장을 규제할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이 시행되는 가운데 지난 7일 환경부가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Wander Fleur,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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