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탄소제거를 촉진하기 위한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CRCF)’를 도입합니다.
이는 탄소제거에 대한 EU 차원의 인증 방법론을 만들어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EU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증을 부여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DAC(직접공기포집) 등 탄소제거에 효과적인 기술에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와 “관련 프레임워크 도입에 관한 협상안에 3자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EU 집행위가 관련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입법 최종 관문을 넘었습니다. 남은 절차인 EU 이사회 상주대표회의와 유럽의회 산하 환경위원회 승인을 모두 거치면 관보에 게재된 후 발효됩니다.
두 기관의 최종 투표는 이르면 오는 4월로 예상됩니다.
EU 그린워싱 방지·민간 투자 촉진 목적 ‘탄소제거 인증제’ 도입 🤔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는 ‘규정(Regulation)’으로 모든 내용이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27개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프레임워크에 대해 “2050년까지 기후중립 대륙을 꿈꾸는 EU 목표에 필수적”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와 동시에 대기 중 탄소제거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탄소제거 인증 단위는 EU 기후목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만 사용될 수 있단 듯입니다. 국외감축실적(ITMO)로는 이전할 수 없단 점에 EU가 동의한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2026년에 검토될 예정입니다.
새 규정은 크게 4개 형태의 탄소제거를 다룹니다.
① 대기·유기물 발생 탄소를 포집해 수세기 동안 ‘영구저장’
② 목재 저장소 등 장기저장설비에 최단 35년 이상 모니터링 가능한 상태로 ‘일시 저장’
③ 삼림·토양 재건, 습지 관리 등 탄소농업을 통한 ‘일시 저장’
④ 습지 관리, 무경작, 피복작물 관행 등 탄소농업을 통한 ‘배출 저감’ 순입니다.
장기간 저장설비의 경우 목재 기반이나 에너지 효율 건축자재의 탄소저장 능력이 인정됐습니다.
탄소농업과 토양 관리는 이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탄소농업과 토양 관리 등의 활동이 탄소제거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5년의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해당 활동이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등 투기 목적의 토지 매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붑커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프레임워크가 “유럽 내 농부, 삼림관리인, 건축업자, 혁신가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디아 페레이라 유럽의회 의원은 또한 “이번 프레임워크가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탄소제거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자발적 탄소시장(VCM)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3자 간 합의에 따르면, 삼림벌채 방지 프로젝트나 재생에너지 사업 같이 탄소제거나 토양 배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활동은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탄소제거 인증 위해선 EU 평가 요소 4가지 충족해야…인증 방법론 개발 중 📊
4가지 형태의 탄소제거 모두 EU의 평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평가 요소 또한 4가지이며 ▲정량화 ▲추가성 ▲저장기간 ▲지속가능성 등입니다. 관련 인증 방법론은 전문가 지원을 받아 개발 중입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 인증입니다. EU 집행위는 해당 기준에 따라 회원국 간 가장 효율적인 탄소제거활동 인증 방법을 개발한단 계획입니다.
- 정량화(Quantification) 🔢: 탄소제거 활동은 정확하게 측정돼야 하며 기후에 분명한 이점을 제공해야 함.
- 추가성(Additionality) ⚖️: 탄소제거 활동은 기존 관행과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이어야 함.
- 장기간 저장(Long-term storage) ⚒️: 포집한 탄소의 영구 저장을 담보하기 위해 탄소 저장 기간과 연계해 인증서를 발급.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탄소제거 활동은 기후적응, 순환경제, 수자원 및 해양자원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등과 같은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EU 집행위 “모티터링 기간 중 탄소유출 시 민사 책임 물을 것” ⚖️
규정은 특정 탄소제거 프로젝트를 크게 활동기간(Activity period) 과 탄소제거 모니터링 기간(Monitoring Period)으로 구분합니다. 주목할 점은 탄소제거 모니터링 기간 중 발생한 탄소누출 등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민사적 책임 도입이 규정된단 것입니다.
EU 집행위는 모니터링 기간 중 프로젝트 운영사의 규정사 의무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책임을 부여한단 입장입니다.
또 프레임워크 발효 후 4년 안에 ‘전자등록부(Registry)’를 구축한단 계획입니다. 탄소제거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프레임워크는 발효 후 초기에는 EU 역내 탄소제거 활동에만 인증을 부여합니다. 단, EU는 향후 규정 재검토 시 제3국에 탄소를 저장할 경우에 대해서도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초기에는) EU 역내 활동으로 적용을 제한하지만, 집행위는 향후 해당 규정 재검토 시 인근 제3국에 탄소저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