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표 증권거래소인 상하이증권거래소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현지시각) 상하이증권거래소(SSE)·선전증권거래소(SZSE)·베이징증권거래소(BSE)는 각각 상장회사의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 지침을 공개하고 여론 수렴 절차에 나섰습니다.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는 홍콩증권거래소(HKEX)와 함께 중국 3대 증권거래소로 꼽힙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을 선도해 온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춤하는 가운데 중국이 속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각 증권거래소의 공시 지침에 따르면,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되는 대기업과 국내외 동시상장 기업에는 의무공시가 적용됩니다. 그 외 기업에는 자발적인 공개를 장려합니다.
반면, 이달초 유럽의회는 일부 산업에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적용을 2년 연기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2021년 ESG 공시 도입에 착수했으나 스코프3 의무화 관련 논쟁으로 최종안 발표는 지연된 상황입니다.
中 3대 증권거래소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발표 “대기업 450개 대상” ⚖️
지침에 의하면, 의무 공시 대상 기업들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지속가능한 발전 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각 증권거래소는 ▲거버넌스(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핵심 영역별로 공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온실가스 총배출량, 배출 감축 조치, 기후적응 및 전환 계획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호·순환경제·공급망 안보·부패 방지·뇌물 방지 등 다양한 ESG 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농촌활성화, 혁신주도 개발 등 중국의 국가발전전략과 관련된 활동도 공개 대상입니다.
단, 모든 상장 기업에 의무공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는 주요 지수에 포함된 상장 대기업에는 의무공시가 적용하며 그 외 상장기업에는 자발적 공개를 권장했습니다.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는 상해종합지수 180(SSE 180)과 SSE 과학기술혁신위원회 50(SSE STAR 50) 등이 포함된 기업이 의무공시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선전증권거래소 심천종합지수 100(SZSE 100), 차이넥스트(ChiNext) 등에 포함된 기업이 의무공시 대상입니다. 이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대상은 450여개로 추산됩니다.
공개 방식으로는 정량적 공개를 의무로 하되, 과도기적으로 정성적 공개가 허용됩니다.
공시 의무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대상기업은 해당 기한 이전에 2025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게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심인 베이징증권거래소는 자발적인 공개 원칙을 시행하되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공개를 장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중 중대성 기준·스코프3 포함 “‘중국식 ESG’ 강조” 👀
이번 지침에서 주목할 특징은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기준이 포함됐단 것입니다.
이중 중대성이란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재무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영향력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U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처음으로 이중 중대성 기준을 채택하며 등장한 개념입니다.
또한, 탄소배출량 공개 범주에 스코프3 배출량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지침에서는 자발적인 공시 대상으로 명시됐지만 홍콩증권거래소 사례를 살펴보면 의무공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홍콩증권거래소는 작년 4월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발표했습니다. 스코프3 배출 공개는 의무 사항으로 포함하되 2년 유예를 설정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중국 3대 증권거래소(상하이·선전·홍콩) 모두 상장사의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3개 증권거래소는 오는 29일까지 해당 지침 초안에 대해 대중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의하면, 의무 공시 대상 기업들은 상당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기준 의무공시 대상인 SSE 180과 SSE STAR 5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개율은 각각 90%를 넘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번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에서는 “중국 특성 구현”이 강조됐습니다. 공시 대상에 농촌 활성화 및 지역고용 발전 등이 포함된 점은 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거버넌스에서도 뇌물 수수 및 부정경쟁 방지 등 반(反)부패 문제가 강조된 것도 독특합니다. 중국 정부가 강조해 온 반부패 기조와 맞물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식 ESG’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서방 국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드러난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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