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낮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이 기후대응에 역행한다고 환경단체들이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기후솔루션·환경운동연합 등 24개 기후환경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10차 전기본) 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달 25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은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본은 행정기관에만 적용되는 내부 지침이라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단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시민단체 “10차 전기본 건강권·환경권 침해” vs 산자부 “소송 대상 아냐” 🤔
앞서 산자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설정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30.2%)을 2030년까지 21.6%로 낮춘 내용을 담은 10차 전기본을 작년 1월 확정했습니다. 이에 반해 원자력발전 비중은 이전 정부(23.9%)보다 높은 32.4%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기후환경단체들은 이같은 목표가 담긴 10차 전기본을 취소하라며 같은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체들은 당시 “10차 전기본이 청년들의 미래를 위협에 빠뜨렸다”며 “에너지 계획에 발언권이 없는 미래 세대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9차 전기본에서 24기였던 가스발전소 전환 계획이 28기로 늘어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10차 전기본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를 축소해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산자부는 “전기본은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급의 기본방향이나 장기전망에 대한 사항을 수립한 것”이라며 “(전기본) 자체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 “전기본, 행정기관 대상 내부 지침 소송 대상 아냐” ⚖️
이에 법원은 산자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전기본은 행정기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부 지침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만으로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단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10차 전기본에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단 전제가 달린 점을 언급했습니다. 전기본이 법령의 뒷받침에 따라 그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단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또 재생에너지 목표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건강권·환경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기본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1월 원자력 지지 단체들이 탈원전을 골자로 한 8차 전기본에 반발해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에도 법원은 전기본이 행정계획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