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등 버려진 자원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지난 1일 밝혔습니다.
규제특례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규제특례는 현재 5개 부처 7개 분야*에서 시행 중이며, 이번에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신청사업 최대 4년간 규제유예, 1.4억 사업비도 지원 🤔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진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대상입니다.
자원순환 관련 아이디어가 있으나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울 때 규제특례를 통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제지산업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슬러지)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최대 4년(기본 2년·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합니다.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4,000만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고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제도는 2022년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순환경제사회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됩니다.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됩니다.
이들 제도를 바탕으로 신청된 사업을 실증하고 그 결과, 안전성 및 필요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도 정비한단 것이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규제특례 제도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산업통상자원부) ②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③연구개발특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④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중소기업벤처부) ⑤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국토교통부) ⑥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국토교통부) ⑦혁신금융서비스(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