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감면 ‘연매출 600억 미만’까지 확대…순환자원 지정 시 폐기물 규제 면제

 

 

 

▲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수도와 도로 등을 만들 때 중복 환경영향평가를 없애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Gerardo Pesantez, World Bank

 

 

<저작권자(©) 그리니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그리니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쓰기

관련 기사

유럽연합(EU)의 주요 순환경제 규제가 2025년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그린비즈, 정책

EU 순환경제 규제 본격 가동…글로벌 기업 ‘대전환’ 시작

순환경제, 스타트업

전 세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확대, 테라클 “국내 해중합 기술로 돌파 가능”

기후·환경, 정책

트럼프 파리협약 탈퇴 직후, 브라질 “COP30 의장에 40여년 기후외교관 지명”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