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연매출 600억 원 미만의 기업은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날 시행됩니다.
순환경제사회법은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작년 12월 제정됐습니다.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법입니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신속 출시 위한 규제특례 시행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순환원료의 범위가 확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순환원료의 범위를 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물품 또한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유용한 폐자원의 경우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은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도입됩니다.
순환자원은 거래·공급 현황과 순환이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결과는 관보에 게재됩니다.
또 순환원료와 관련해 전문인력을 키우고, 통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사업의 촉진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 유용한 폐자원은 별도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가 신속하게 출시되도록 규제특례(샌드박스)를 운영할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간 실증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증 결과의 안정성 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연매출 120억 → 600억 확대 💰
이와 함께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기업이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때 부과됩니다. 부담금을 통해 기업의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연매출 120억 원 미만의 기업만 감면받았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감면 대상이 연매출 6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하나, 폐기물 순환자원 이용을 우선시하는 법의 취지와는 상충된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강화돼야 할 시점인데 시장 (부담을) 완화 시켜주고 있다”며 “방향성 측면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소각·매립 대신 재활용을 더 잘할 수 있는 지원 체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홍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하수도·도로·철도·건설 등 민간투자 사업서 중복 환경영향평가 생략 🏗️
한편, 환경영향평가 개선 사항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같은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올해 8월 24일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해 효율성을 높인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건설사업이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민간투자를 통해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시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에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중복 시행하지 않아도 된단 것입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변경 협의·재협의·의견 재수렴 판단 기준을 최소 지역 범위를 적용하게 됩니다. 재해예방 사업은 신속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약식전략환경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통해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협의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로 송전시설 설치 등 소규모 환경영행평가 제외 📝
더불어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광·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같이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해 현장의 혼선을 없앴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농지개량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령에 포함됐습니다.
도로 송전시설 등 도로 일반매설물 설치사업과 같은 환경영향이 미비하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된 사업이 예시로 소개됐습니다.
안세창 환경부 자원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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