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감면 ‘연매출 600억 미만’까지 확대…순환자원 지정 시 폐기물 규제 면제

 

 

 

▲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수도와 도로 등을 만들 때 중복 환경영향평가를 없애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Gerardo Pesantez, World Bank

 

 

<저작권자(©) 그리니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그리니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쓰기

관련 기사

순환경제, 정책

플라스틱 국제협약 인터뷰 8인의 ‘말말말’

순환경제, 정책

플라스틱 협약 정부 자문단 “순환성 강화 없으면 한국 산업 경쟁력 굉장히 힘들어질 것”

순환경제, 산업

국내외 환경단체 “플라스틱 논쟁, 마치 섀도복싱 같아”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