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감면 ‘연매출 600억 미만’까지 확대…순환자원 지정 시 폐기물 규제 면제

 

 

 

▲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수도와 도로 등을 만들 때 중복 환경영향평가를 없애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Gerardo Pesantez,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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