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소상쇄배출권 발급 재개 시동…“연간 3.7조 탄소상쇄 시장 열리나”

추가성·감독 강화

중국 정부가 2017년 이후 중단된 탄소상쇄배출권(CCER)* 발행을 곧 재개할 전망입니다.

CCER이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얻어진 탄소배출권입니다. 중국 규제시장에서 거래되는 할당배출권(CEA)**을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초 공급과잉 문제로 2017년 중단됐으나, 최근 유럽연합(EU) 등 탄소가격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CCER 발행 재개 및 거래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현지시각) 중국 생태환경부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거래 실시에 대한 조치(시범조치)’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범조치는 지난달 15일 승인됐습니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CCER이 발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CCER: Chin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A: Chinese Emission Allowance

 

배출권거래제 상쇄 위한 中 CCER, 2017년 이후 중단된 까닭은? ✋

중국은 2011년부터 선전시를 시작으로 베이징·텐진·상하이·충칭·후베이·광둥·푸젠시 등 8개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20년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2060년 탄소중립이라는 ‘쌍탄소(双碳)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온 것이 CCER입니다. CCER은 중국 정부가 인증하는 탄소프로젝트에서 발행되는 ‘자발적 탄소상쇄배출권’입니다.

중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ETS)에서 의무감축 대상 기업이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내뿜으면, 초과분만큼 CEA 또는 CCER을 구매해야 합니다.

기업은 CCER을 활용해 전체 탄소배출량의 5% 이내에서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중국 CCER 시장은 2012년에 출범해 2014년 10개 프로젝트에서 650만 톤의 CCER이 발행됐습니다. 프로젝트에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이 포함됩니다.

허나, 중국 정부는 2017년 3월 CCER 신규 사업 등록신청을 중단했습니다. CCER의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낮은 거래량과 신뢰성이 낮은 타당성·검증기준(VVS)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로 인해 ▲공급 과잉 ▲신뢰성 저하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단 것이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신규 발행도 중단됨에 따라 2017년 이전 발행된 CCER만 그간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 중국 생태환경부의 시범조치를 발표하여, 본격적인 상쇄사업을 재개하였다. ©중국 생태환경부, 홈페이지 갈무리

CCER 시범조치 공개, 추가성·감독 강화 📜

그러던 지난 19일 시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CCER 사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조치에 따르면, CCER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감독은 생태환경부가 맡습니다. 사업 등록을 원하는 기업은 생태환경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모니터링과 제3자 검증 등 MRV를 통해 CCER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1️⃣ CCER 사업 승인기준

  • 법적·경제적 추가성 충족
  • 생태환경부의 지정 분야, 승인된 사업방법론 준수 여부
  • 2021년 11월 8일 이후 시작 여부
  • 지속가능한 개발 요구사항 준수.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2️⃣ CCER 발급기준

  • 보수성 준수
  • 생태환경부의 승인된 방법론 준수
  • 2020년 9월 22일 이후 발급 여부
  • 기타 생태환경부 규정 기타조건 충족 여부

 

먼저, 상쇄사업는 법적·경제적 ‘추가성(Additionality)’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 추가성에 따라 중국 법률, 규정, 국가 정책에 따라 이행되는 감축활동은 탄소상쇄 프로젝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발적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추가성에서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은 추가성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의 높은 경제성으로 어차피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탄소상쇄를 위한 프로젝트로 보기 어렵단 의미입니다.

또 승인된 사업의 정보와 신청자료는 상쇄등록부(ORS)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배출권 발급도 동일합니다.

사업시작일이 2012년 11월 8일 이전에 시작된 사업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이전, 즉 중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이전의 감축실적도 CCER 발행이 불가합니다.

 

연간 3.7조, 세계 최대 탄소상쇄 시장 열릴까 💰

한편, 중국의 CCER 발행 재개로 세계 최대의 탄소상쇄 시장이 열릴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앞서 언급했듯 CCER은 탄소배출량 의무감축 대상의 최대 5%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중국의 연간 의무감축량은 40억 톤CO2e***으로, 단순 계산 시 연간 CCER 수요는 2억 톤CO2e으로 추산됩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하며, 현재 전 세계 VCM의 거래량은 5억 톤CO2e입니다.

중국의 CCER 재개만으로 현재 VCM 거래량의 약 40%에 달하는 탄소상쇄 시장이 추가로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탄소규제는 현재까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발전 부문에 적용됐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철강, 시멘트 등으로 확장되면서 탄소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투자은행인 민성증권(民生证券)은 8대 주요 탄소산업****까지 확대될 경우 2025년 CCER 시장은 200억 위안(약 3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일(현지시각) 시작된 EU의 CBAM은 중국의 탄소규제 적용 확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탄소국경세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탄소세 감소에 선제 대응해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CO2e: 이산화탄소환산량

****중국 8대 주요 탄소산업: 발전,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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