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애플 등 캘리포니아주 소재 대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공개해야 합니다.
기업의 탄소배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7일(현지시각)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상원 법 253(SB253)’에 서명했습니다.
SB253 법안은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약 1조 3,400억원)를 초과하는 캘리포니아주 소재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상장 및 비상장 기업 모두해당됩니다. 최소 5,300여개 기업이 이 법을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의무화 최종안 발표가 늦춰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기후공시 법안이 기업들의 기후행동을 촉진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 5,300여개 대기업 탄소배출량 의무 공개…“스코프 3 포함돼!”💭
SB523 법안의 정식 명칭은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입니다.
기업의 탄소배출 현황에 대해 투자자 및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탈탄소화 전략을 독려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중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은 기업의 스코프 1·2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해당 범위에 대한 탄소배출량 공개에 대한 보증은 2026년부터 제한된 수준으로 시작해, 2030년부터는 합리적 수준으로 제공되야 합니다.
또 2027년부터는 공급망과 소비자 활동에서 발생한 스코프 3 배출량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환경 규제당국인 대기자원위원회(CARB)에 제출돼 인터넷에 모두 공개됩니다.
SEC가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캘리포니아주의 법안은 그보다 더 엄격합니다. 법안이 적용되는 기업은 5,300여곳으로, 셰브론·MS·애플·세일즈포스·어도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정 처벌 조항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나, 벌금이 최대 50만 달러(약 6억 7,000만원)를 넘을 수 없단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법안에 의하면, 주정부는 미 국립연구소나 주립대 등과 협력해 2027년 7월 1일 전까지 SB523 법안에 다른 기업공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아야 합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상장 및 비상장 기업에 스코프 3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SB523이 기업 기후공개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1만여개 기업의 기후리스크 의무 공시하는 법안도 서명 받아 🖊️
한편, 같은날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대기업의 기후리스크를 의무 공시하는 내용의 ‘상원 법 261(SB261)’도 주지사 서명을 받았습니다. 정식 명칭은 ‘기후 관련 재정적 위험법(climate-related financial risk)’입니다.
연간 매출 5억 달러(약 6,700억) 초과 기업에게 2026년부터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최소 1만 개 이상 기업이 SB261 법안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후공시 의무화 타격은? “CDP 공시로 선행학습, 오히려 환영” 📝
SB253 법안은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발의된 이후 많은 반대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캘리포니주 상공회의소는 재계를 대표해 법안 반대 로비를 펼쳤습니다. 데니스 데이비스 캘리포니주 상공회의소 부사장은 당시 “(SB523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모든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탄소배출은 줄이지 못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법안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MS, 세일즈포스, 이케아, 파타고니아, 어도비, 애플 등 20여개 대기업은 SB261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법안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 기업 모두 수년간 기후공시에 앞서 대비해왔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 구글, MS 등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상장 기업 중 3분의 2가량이 이미 탄소공개프로젝트(CDP)에 자발적으로 기후데이터를 공시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기후공시 법안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단일 국가로 상정할 경우,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SEC 기후공시 추진, 활기 얻을까? 🏦
특히, 이번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연방 기후공시 도입에 활력을 불어 넣을지 주목됩니다.
SEC는 당초 2022년 연말까지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찬반 논쟁이 격렬해짐에 따라 1만 5,000건 이상의 의견이 SEC에 제출됐고 최종안 발표는 2023년 가을로 연기됐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예상되는 발표 기한은 이번 10월이나, 반대 여파로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욱이 최종안에서는 스코프 3 배출 기준이 삭제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스코프 3 관련 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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