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6년부터 ‘친환경·탄소상쇄’ 표시 금지…그린워싱 방지 위한 EU 내 입법 현황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린워싱이나 친환경 라벨의 투명성과 신뢰성 부족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행에 직면했다.”

위에 언급된 문구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초안 전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이라고 홍보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여러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EU는 전 세계에서도 그린워싱 방지에 적극적인 곳입니다. 가짜 ‘친환경’ 표기가 소비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듦으로써 실제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확산을 방해하고 있단 것이 EU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EU에서는 현재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추진 중일까요? 그리니엄이 정리했습니다.

[편집자주]

 

그린워싱 방지 위한 EU 입법 현황, 크게 3가지로 정리돼 ⚖️

2020년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CPC) 조사에 따르면, EU 역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친환경 주장의 53%가 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또 40%가량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수백여개의 친환경 라벨(상표) 또한 소비자의 오해를 부추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EU 전역에서 230개가 넘는 환경·지속가능성 관련 라벨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라벨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는 기준이 없어 EU 내에서는 그린워싱 논란이 잦습니다.

이에 EU에서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크게 3가지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①소비자권리 지침·불공정상관행 지침 개정안 ②그린클레임 지침 ③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등입니다.

이들 모두 비슷하면서도 세부 내용이나 진행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3개 법안이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EU 역내 그린워싱을 최종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 EU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크게 3가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리니엄

1️⃣ 소비자권리 지침·불공정상관행 지침 개정|2026년 시행 코앞 📦

🔻 발의: 2022년 3월 EU 집행위가 2개 지침 개정안 초안 발표

🔻 진행: 2023년 9월 19일(현지시각) 유럽의회 소위원회에서 채택

🔻 계획: 2023년 11월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 최종 채택 시 2026년 시행

 

🔻 발의 내용

2011년 도입된 ‘소비자권리 지침(CRD·Consumer Rights Directive)’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더 나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EU 집행위는 CDR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개정안은 제품 내구성 및 수리가능성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즉, 소비자가 제품의 내구성 및 수리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를 결정하도록 보장한단 것.

이와 함께 EU 집행위는 효과적인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불공정상관행지침(UCPD·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개정안도 제안합니다. 제3자 기관(독립기관)의 인증 없이는 친환경이나 지속가능성 라벨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회의 요구를 수용해 UCPD 개정안에는 제품 내 ‘계획적 노후화(Planned Obsolescence)’에 관련된 정보도 제공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계획적 노후화란 특정 기간 경과 시 소프트웨어 등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 지난 19일 유럽의회 산하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소비자권리 지침과 불공정상관행 지침 개정안 2건이 모두 가결됐다. ©유럽의회

🔻 진행 상황

EU 집행위가 내놓은 2개 지침 개정안은 이후 유럽의회로 넘어가 논의됩니다.

그리고 지난 19일(현지시각) 유럽의회 산하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는 회의를 통해 2개 지침 개정안을 모두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EU 이사회와 EU 집행위와도 임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개정안들은 오는 11월 열릴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만 앞뒀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EU 27개 회원국들은 늦어도 18개월 안에 자국 내 법을 바꾸고, 추가로 6개월간 적용할 시간을 갖습니다.

 

🔻 세부 내용

IMCO와 EU 이사회 합의를 통해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EU 역내 제품에서 ‘친환경’ 표기가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자연친화적생분해성에코녹색기후중립’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기는 모두 금지됩니다.

아울러 소모품을 필요한 것보다 일찍 교체하도록 요구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시하는 경우 허위정보나 정보 부족이 확인될 시 거래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증명되지 않은 ‘탄소중립’이나 ‘탄소상쇄’ 같은 단어도 더는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유럽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의 정책전문가인 질 뒤프라센은 “(EU가) 자발적 탄소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탄소상쇄 시대는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밖에도 제품 무료 보증 기간 및 수명을 반영하는 보증 수명 라벨을 표기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 EU 집행위원회가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EU 역내 친환경 주장의 53%가 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 제공, 그리니엄 편집

2️⃣ 그린클레임 지침|27개 EU 회원국에 의한 입법 대기 중 🌐

🔻 발의: 2022년 2월 EU 집행위 그린클레임 지침 초안 공개

🔻 진행: 2023년 3월 EU 집행위 지침 초안 개정안 발표, 같은해 5월 유럽의회 채택

🔻 현황: 현재 진전 없는 상태

 

🔻 발의 내용

그린클레임 지침(GCD·Green Claims Directive)’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친환경 주장과 표기를 과학적인 증거로 입증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내에서는 ‘친환경 표시지침’으로 불립니다.

앞선 개정안들이 소비자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친환경 표시를 통제하는 반면, 그린클레임 지침은 이같은 표시를 입증하고 검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부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자사 제품·서비스 등의 친환경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부터 최종제품까지 전생애주기(LCA)에 걸쳐 환경적 영향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 2022년 2월 EU 집행위가 초안을 공개한 직후 논의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후 올해 3월 새로운 초안을 제안하면서 다시금 화제가 됐습니다. 올해 나온 초안에서는 ‘제품환경발자국(PEF)’이 빠진 것이 다른 점입니다.

 

🔻 진행 상황

이후 지침은 유럽의회로 넘어가 논의됩니다. 지난 5월 11일(현지시각) 유럽의회는 지침을 표결에 부쳐 찬성 544표, 반대 18표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전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유랙티브(Euractive)는 2024년 6월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로 인해 정당들이 산업계 여론에 조심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세부 내용

EU 집행위 초안에서는 ▲환경친화적 ▲탄소중립 등의 표시를 제한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유럽의회 채택안에서는천연동물친화적동물실험 없음지속가능성삼림벌채 중단플라스틱 중립 등 여러 제한 항목들이 추가됐습니다. ‘순환경제’ 또한 제한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제품 설계 시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에코디자인, 즉 순환설계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서 개정안들과 마찬가지로 탄소상쇄에 전적으로 의존한 주장이나 표기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 에너지기업 쉘은 탄소상쇄에 기반한 ‘탄소중립 연료’ 마케팅으로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그린워싱 경고를 받은 바 있다. ©Brit and Harri

3️⃣ 탄소제거 프레임워크|탄소상쇄 NO, 탄소제거 YES ☁️

🔻 발의: 2022년 11월 EU 집행위 탄소제거 프레임워크 채택

🔻 현황: 2023년 6월 첫 전문가 위원회 개최

🔻 계획: 2024년 1분기까지 전문가 위원회 회의 진행

 

🔻 발의 내용

앞선 입법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모두 탄소상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주장에 제한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을 위해선 탄소상쇄가 아닌 탄소제거(CDR)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단 것이 EU의 설명입니다.

이에 EU 집행위는 지난해 11월 탄소제거 인증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으로 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일명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CRCF·Carbon Removal Certification Framework)’입니다.

CRCF는 탄소제거에 대한 EU 차원의 인증 방법론을 만들어 기후대응을 돕고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DAC(직접공기포집) 시설 같이 탄소제거에 효과적인 기술에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더불어 탄소제거 품질 및 비교가능성을 EU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인증하기 위한 4가지 기준(정량화·추가성·장기저장·지속가능성)이 마련됐습니다.

 

🔻 진행 상황

CRCF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문가 위원회가 소집돼 관련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탄소제거 방법이나 인증체계에 대한 방법론이 제각기 달라 이를 맞춰 나간단 취지입니다.

지난 6월 토양·산림 기반 탄소제거와 관련된 첫 논의가 열렸고, 오는 9월과 10월에 이산화탄소(CO₂) 장기 운송과 저장을 위한 논의가 열립니다. 전문가 위원회는 오는 2024년 1분기까지 연이어 열릴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은 추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논의됩니다.

다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EU 집행위 임기 내 채택이 어렵단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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