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해야…환경부에 통보

환경부 “공익감사 결과 수용”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유예 과정을 감사한 감사원이 현재 제주와 세종시에서만 실시 중인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감사원이 공개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손님이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하고, 추후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돌려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전국 시행 연기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국회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며 도입이 예고됐습니다.

당초 2022년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카페 등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전국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고려됐습니다.

이후 작년 12월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제주와 세종시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2025년에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는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이 심각하고, 세종은 중앙부처와 다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어 제도 시행에 앞장서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작년 7월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 달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제출했습니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부과되고 추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방안 마련해야” ⚖️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해 실시감사를 진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사업자 ▲보증금 ▲처리지원금 등 하위법령과 고시를 제때 마련하지 않아 대상 사업자의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줬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자원재활용법 취지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1️⃣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위한 하위 법령 및 고시 준비 미흡 🚨

2020년 8월 환경부가 수립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상 사업자 지정과 준수사항 관련 규정은 2021년 6월까지 마련돼야 했습니다. 보증금과 처리지원금 규정은 2021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추진계획에 따라 대상사업자 준수사항, 보증금과 처리지원금과 관련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은 기존 일정(2022년 11월) 보다 늦은 2022년 12월에야 확정·시행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상 사업자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필요한 사전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것이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다만, 감사원은 “시행 유예 이후에도 이해관계자 반발 등이 있어 (환경부가) 업무수행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환경부가 업무태만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300여회에 걸쳐 이해관계자 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22년 12월 2일 제주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선제적으로 시행되자, 같은날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녹색연합

2️⃣ 제주·세종 한해 제도 시행? “적절한 업무처리라 볼 수 없어” 🗺️

그리니엄이 확인한 결과, 감사원은 환경부에 “자원재활용법상 개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행 여건이 개선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고시에 의하면, 제주와 세종 외 나머지 지역은 시행일 이후 3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여러 성과를 종합해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에 적용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감사원은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반발 사유였던 코로나19 대유행도 호전됐음에도 제주와 세종에서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업무처리라 볼 수 없다”고 감사원은 꼬집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도 시행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증가’와 ‘공공부문 솔선수범’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에 한해 제도를 시행한 것은 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란 것이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 수는? 🤔
환경부에 의하면, 전국 3만여개 사업자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결과에서 “지난해 9월 기준 제주와 세종에 있는 587개 매장에 한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중”이라며 비율로는 약 2%만 제도를 시행 중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공익감사 결과 수용…전국 확대 위한 방안 마련할 것” 🏛️

연합뉴스에 의하면, 이같은 결정에 환경부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청구 당사자인 녹색연합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부에 주어진 명확한 과제임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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