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산하 기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상장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발표했습니다.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강제성은 없지만, 국제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란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또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에 ISSB 기준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ISSB는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 가능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해당 기준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ESG 경영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어떤 내용인지 쉽고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ISSB, ‘최초의 공통’ 지속가능성 공시기준…“2024년 1월부터 적용!” 📅
ISSB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SG 공시기준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을 비롯해 기업 및 투자자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공시기준 최종안에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기후정보기준위원회(CDSB), 가치정보재단(VRF) 등 기존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기관·단체의 기준이 수용됐습니다.
ISSB는 이를 통해 기후 공시 관련 용어와 기준을 통일하는, 최초의 “공통된 언어(commom language)”를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SSB는 이 공시기준을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시행 1년 뒤인 2025년에는 ISSB 공시기준을 적용한 최초의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S1 공시 및 S2의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의무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할 것이라고 ISSB는 밝혔습니다.
이번에 ISSB가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요구안(S1)’과 ‘기후 관련 공시안(S2)’로 나뉩니다.
1️⃣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요구안(S1) 📝
ISSB는 S1을 지속가능성 보고의 ‘핵심기준선’이라 설명합니다. 기업이 단기·중기·장기에 기업의 자금흐름, 금융 접근성,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 기후 관련 공시안(S2) 🌡️
기후완화 및 기후적응에 특화된 공시기준입니다. 기업의 스코프 1,2,3 온실가스(GHG) 배출량 보고가 핵심입니다.
ISSB, 스코프 3 공시 원칙 고수…“대기업·금융계 발등에 불 떨어져” 🔥
ISSB의 최종안에서 가장 이목을 끈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범위였습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배출인 ‘스코프 1’과 에너지 사용 등으로 인한 간접배출인 ‘스코프 2’, 마지막으로 완전히 간접적인 밸류체인의 배출량 ‘스코프 3’로 나뉩니다.
그 중 스코프 3는 원자재의 공급 및 소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탄소배출량으로, 측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ISSB가 초안에서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포함했을 때 기업들이 반발했던 이유입니다.
이번 최종안에 모든 기업의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확정되며 협력업체가 많은 대기업들의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직접 배출량은 적지만 대출, 투자 등 금융 서비스에서 나오는 간접 배출량이 높은 금융업계도 같은 상황입니다. 단, ISSB는 기업 및 금융계 어려움을 고려해 스코프 3 및 금융계의 금융배출 공시 의무를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SG 투자 신뢰도 제고할 것…“공정한 경쟁의 장 기대해” 📈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기업에게 불이익만은 아니란 의견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기업들의 불필요한 부담 및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불만을 표하는데요.
회계법인 삼일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ISSB의 공시기준에 대해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들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즉, 기업의 더 나은 의사결정과 신뢰성 제고를 도울 수 있단 것.
삼일PwC는 ISSB 공시기준을 통해 투자자, 규제기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비교가능한 정보’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고 기관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의장 또한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경제적 결정으로 이어진다”며 이번의 발표가 미래를 논의하는 출발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ISSB “생물다양성·인권 등 지속가능성 기준 추가 예정” 🦜
한편, ISSB의 공시기준이 세계 각국에 일괄적·의무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ISSB는 개별국들이 ISSB 기준을 적용·수정·의무화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ISSB는 국가들의 공시기준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이행그룹(TIG·Transition Implementation Group)과 역량강화 이니셔티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으로 2년간 ‘S3’, ’S4’에 해당하는 추가 공시기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이사회에서 ▲생물다양성 ▲생태계와 생태계 서비스 ▲인적 자원 ▲밸류체인 인권 문제 등을 추가 공시기준 제정 작업의 주제로 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민간기구인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ISSB 기준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시기준은 올해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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