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낮아”…헌재에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낮아 미래 세대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 위헌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전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 참석한 송두환 인권위원장 등 9명 중 7명은 이같은 의견표명에 찬성했고, 반대·기권표 각각 1표씩 나왔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라고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

 

“감축 부담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미루는 것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

인권위 위원 다수는 2030년까지 줄이겠다는 정부의 감축목표가 낮단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권위 사무국은 이번 의결 안건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해 침해되는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과도하게 미루는 것은 세대간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위헌 의견을 내기로 한 것.

쉽게 말해 미래세대가 사용할 탄소예산을 오늘날 우리가 다 끌어다 씀으로써 ‘세대간 형평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권위가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헌재가 탄소중립기본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는 감축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세부 정책들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헌재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1월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설정하고, 2030년 이후의 감축목표도 설정해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감축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총 4건의 기후소송이 헌재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입니다.

이들 기후소송은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2022년 6월 태아 및 유아 등 아기기후소송단 62명이 낸 ‘아기기후소송’입니다. 이들 소송 모두 헌재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 런던정경대 “세계 기후소송 건수 총 22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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