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전환 위해 칼 빼든 EU 집행위…“2040년까지 1인당 폐기물 발생량 15% ↓”

2030년까지 폐기물 1800만톤 감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1월 30일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을 강화한 개정안(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은 신순환경제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제안됐는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의 ‘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관리 규제 강화 추진’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포장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Directive)’‘규정(Regulation)’으로 강화했단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지침은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이 필요하나, 규정은 국내법 전환 없이 EU 27개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포장재 문제 해결에 대한 EU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개정안은 일반 입법절차에 따라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순환경제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기존의 선형경제를 탈피하고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EU가 2020년 3월 발표한 실행계획. 수리·재사용·재활용을 통해 자원 낭비를 막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2050 탄소중립 달성,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등이 목표.

 

▲ 2018년 기준, EU의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중 재활용된 비율은 41.5%에 그쳤다. 이에 지난해 11월 30일 EU 집행위는 포장재 폐기물 재사용·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EU 수준의 공통 요구사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Eurostat

EU 집행위 “순환경제 전환 위해 더 강력한 포장재 규제 필요해!” 📢

EU 집행위는 포장재 폐기물 급증과 낮은 재사용·재활용이 순환경제 전환을 방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포장재 생산 및 폐기로 인해 과도한 자원 착취와 생태계 오염이 일어나고 있을뿐더러, 헝가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GHG)과 맞먹는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다고 EU 집행위는 지적했습니다.

EU에 따르면, 2018년 기준 EU 시민 1인당 연간 약 180kg의 포장재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고형폐기물의 36%를 차지합니다. 또 EU 내 전체 플라스틱 원자재의 40%·제지 원자재의 50%가 포장재 생산에 사용되는 상황입니다.

EU는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2018년 7,800만 톤이었던 포장재 폐기물 총량이 2030년 9,200만 톤, 2040년 1억 7,000만 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포장재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가 아닌 유럽 공통의 목표가 필요하다고 EU 집행위는 강조했습니다.

 

▲ 개정안은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방지, 재활용 향상, 친환경 플라스틱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EU

EU, 1인당 포장재 폐기물 감축 목표 발표!…“2040년까지 15% 줄일 것” 🏷️

이번 개정안에는 EU 시민 1인당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이전의 2018년 개정안에서 EU 공통의 재활용 목표치**를 제시한 데 이어 새로운 공통 목표를 추가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5%, 2035년 10%, 2040년 15%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은 인센티브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포장재 폐기물 방지 ▲재활용 향상 ▲친환경 플라스틱 활성화 등 3가지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포장재 재활용 목표: 2025년까지 최소 65%, 2030년까지 최소 70%의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 플라스틱·목재·철·종이 등 재질별 재활용 목표치도 제시한 것이 특징.

 

▲ 독일은 포장재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페트병 등 음료 포장재에 ‘빈용기 보증금 환불제도(DRS)’를 도입했고 2006년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Pakmarkas

1️⃣ 포장재 폐기물 방지 🗑️

2040년까지 포장재 폐기물 1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낭비적 포장이 제한됩니다. 2030년부터 식당 및 카페에서의 일회용 식기가 금지됩니다. 신선식품의 일회용 소포장과 호텔 소형 샴푸 등 불필요한 포장도 금지됩니다. 전체 부피의 40% 이상 빈 공간이 있는 경우도 과대 포장으로 간주해 금지되는데요.

이를 위해 재사용과 리필 등을 장려하는 강력한 조치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일부 분야에 재사용·리필 용기의 의무 사용 목표가 제안됐습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80%의 음료가 재사용 컵 시스템 또는 소비자의 개인 다회용기로 이용돼야 합니다. 이외에도 맥주병, 식당의 배달·포장 포장재 등 구체적 사례별로 재사용·리필 용기 의무 사용 목표치가 제시됐습니다.

한편, 2029년부터는 독일 등 일부 회원국에서 시행 중인 플라스틱병 및 알루미늄캔 보증금 환불 제도(DRS·deposit return systems)가 EU 회원국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재활용 향상 ♻️

2030년 1월 1일부터 EU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성 디자인 기준(Design for Recycling)’에 따라 A에서 E등급으로 평가됩니다.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ERP) 분담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최하위 등급(E)을 받은 포장재는 유통을 제한해 포장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료·의약 관련 포장재를 제외한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의 의무 사용 비율도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일회용 음료용기와 PET(페트) 접촉민감성 포장재는 30%,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는 35%의 재활용 소재를 포함해야 하는데요.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에 따라 ERP 분담금 또한 조정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재활용을 돕기 위한 ‘EU 공통 라벨링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미지를 통해 일회용과 재활용 가능 포장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QR코드를 통해 ▲포장재 종류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사용 내역 ▲수거 장소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3️⃣ 친환경 플라스틱 활성화 🥤

생분해성·퇴비화 플라스틱 등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는 재활용 소재 사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퇴비화 플라스틱은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의무 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EU 집행위는 퇴비화 플라스틱 사용 범위를 커피필터, 과일 및 채소 부착 라벨, 경량 비닐봉지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퇴비 품질관리를 위한 수집∙처리 기준 및 시스템 수립, 24개월 이내 퇴비화 가능 등의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이는 친환경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EU 집행위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통신문***을 발행해 친환경 플라스틱의 정의와 용도, 분류 및 재활용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통신문(communication): EU 집행위 의견서로 필수권한이나 법적 효력이 없는 정책문서

 

▲ EU 27개 회원국에서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가 적용된 신선식품을 만날 수 있다. ©KOTRA 브뤼셀 무역관 직접 촬영 및 기업 홈페이지

2030년까지 폐기물 1800만톤 감축…산업계에선 우려 나오는 까닭은? 🤔

EU 집행위는 같은날 공개한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을 1,800만 톤가량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헝가리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42%에 해당하는 2,300만 톤CO2e과 110만㎥의 물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30년 기준 경제·사회에 대한 환경 피해 비용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64억 유로(약 8조 6,365억원)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산업계에서는 개정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무엇보다 포장재 재사용 의무 사용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포장재 재사용에는 추가적인 운송과 세척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활용보다 환경적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EU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제 강화,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앞서 설명한 대로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이사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시행됩니다. EU 집행위가 강력한 조치를 지지하는 만큼, EU 내 재활용·재사용 포장재 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EU 현지에선 이미 재활용성을 높인 포장재가 도입되고 있고 다회용기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EU 역내 수출을 진행·고려하는 국내 기업 또한 해당 정책 및 규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EU 규정에 부합하는 포장재를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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