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지난 20일(현지시각) 폐막했습니다.

지난 6일 개막한 COP27은 당초 18일에 폐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지구 평균온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묶어두는 목표 한계치 등을 놓고 각국이 첨예하게 맞서 협상이 연장됐습니다.

이틀간의 연장 끝에 사메 슈크리 COP27 의장(이집트 외무장관)은 20일 손실과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실행 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 COP27은 여러 우려 속에서 개막했습니다.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식량위기, 공급망 대란, 미중갈등 등 전년보다 복잡해진 국제정세로 성과가 도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것 이상의 성과가 도출됐단 평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그리니엄이 COP27을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재원 등 3편으로 나누어 총정리했습니다.

[편집자주]

  

COP27, 파리협정 목표 1.5°C 상승 억제 재확인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 이내로 유지할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주거지를 잃는 사람이 1,000만 명 줄어듭니다. 또 물 부족을 겪는 이들을 50% 이내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1.5℃를 넘을 경우 수백만 명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노출됩니다. IPCC는 2018년 특별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온도가 1.5℃ 상승하면 산호는 70~90%가 소멸, 2℃ 이상 상승하면 99% 이상 소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구 평균온도는 현재까지 약 1.2℃ 상승했다고 IPCC 올해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21차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은 금세기말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 이하로 유지하고 1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SITRA

이 때문에 2015년 프랑스 파리서 열린 COP21(21차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은 금세기말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 이하로 유지하고, 1.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파리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량(GHG)을 2030년까지 2010년 수준 대비 약 45%를 감소해야 합니다. 이 수준까지 배출량이 감소해야 2050년탄소중립이 가능한데요.

아울러 파리협정에서 정한 2℃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배출량을 약 25%를 감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70년대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 알록 샤르마 COP26의장 제니퍼 모건 독일 기후특사 로미나 푸르모크타리 스웨덴 기후장관 등 유럽 대표단은 19일현지시각 COP27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에 파리협정의 15℃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재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UNFCCC

COP27서 ‘1.5℃’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COP27 회의 중반 중국·인도 등 일부 국가들이 1.5℃ 제한 목표를 2℃로 완화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EU) 협상 대표단이 COP27 합의문에 1.5℃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회담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총회 기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1.5℃ 상승 제한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논란은 정리됐습니다.

이에 합의문에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한편, 합의문에는 빙하권(Cryosphere)의 기후변화 영향 및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지구 표면의 약 10%를 차지하는 빙하권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키고, 잠열*이 매우 높아 지구 온도 상승을 지연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데요. 기후변화로 급격히 사라지는 빙하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단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잠열: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온도 상승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단순히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데 쓰이는 열.

 

▲ IPCC 제6차 보고서에서 평가한 시나리오와 비준국가들의 NDC에 따른 예상 배출량 비교 그래프 ©UNFCCC

2023년에도 NDC 업데이트 제출 필요해!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매년 당사국총회(COP) 개최 직전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일명 ‘NDC 종합보고서(NDC Synthesis Report)’라 불리는데요.

올해 NDC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39개국이 신규 또는 상향한 NDC를 UNFCCC에 제출했습니다. UNFCCC는 이들 NDC를 분석해 IPCC의 1.5℃ 시나리오에 부합한지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대비 약 0.3%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됐습니다. 즉, IPCC의 1.5℃ 및 2℃ 시나리오와 2030년 전망이 일치하지 않는 상당한 격차(Gap)가 파악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까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의문에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2030년 NDC 목표가 파리협정과 부합하지 않는 국가별 NDC의 경우 내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릴 COP28(28차 당사국총회)까지 갱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지난 19일현지시각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각국 대표단 실무진이 합의문 최종안을 협상하는 모습 ©Kiara Worth UNFCCC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전략, NDC와 일치해야 해! 🤔

합의문에는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전략(LT-LEDS·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NDC에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NDC가 2050년의 중간기점인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 적응 목표와 이행계획을 담았다면,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전략(LT-LEDS)은 2050년 탄소중립(순배출량 제로)을 위한 저탄소, 회복가능한 경제로 전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4조 19항에 따르면,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차별적 책임과 각국의 능력을 고려해 2050년까지 장기적인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UNFCCC는 NDC와 마찬가지로 이 전략을 취합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NDC와 달리 해당 전략을 제출한 당사국은 2022년 11월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에 불과합니다.

 

⚖️ 파리협정 4조 19항: 모든 당사자는 상이한 국내 여건에 비추어,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을 고려하는 제2조를 유념하며 장기적인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통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iStock

석탄발전 단계적 축소·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

한편, 당사국들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Phase down)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Phase-out)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COP26(26차 당사국총회)에서 나온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에도 명시됐는데요. 올해 합의문에도 해당 문구가 재차 강조됐습니다.

아울러 합의문은 청정에너지 발전 에너지 효율화 조치 전개를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에너지위기로 인해 공정한 재생에너지 전환 이행 가속화가 필요하단 내용도 담겼는데요.

각국의 에너지 사정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키우는 등 발전원(에너지믹스)의 다양화가 강조됐습니다.

합의문은 또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CO2)보다 28배 높은 메탄(CH4)을 비롯해 비이산화탄소(Non-CO2) 감축을 위한 추가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지원을 위해 ▲기후재원 ▲기술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 지원 강화 등의 노력이 함께 요구됐습니다.

 

+ 파리협정 6.4조에 따른 탄소시장에 지침 추가 마련돼! 🤔
지난해 COP26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기술지침 일부가 채택됐습니다. 당시 제6.4조 ‘메커니즘에 대한 룰, 절차 초안(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s·이하 RMPs)’이 마련됐는데요.

올해 총회에서는 ▲부록1(Annex 1) 교토의정서의 CDM사업들을 6.4조 매커니즘으로 전환이행에 대한 절차 ▲부록2(Annex 2) 6.4조 매커니즘의 감독기구 절차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록1(Annex 1)에서는 CDM사업의 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을 위한 ▲크레딧기간(Credit period) ▲활동 디자인(Activity design) ▲전환절차(Transition process)가 마련되었고 ▲2025년 NDC 제출시 사용할 배출권(CER) 사용을 위한 절차 ▲주최국의 보고절차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 ▲거래절차 등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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