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법정기한을 넘긴 오는 4월 초중순에 수립될 전망입니다.

지난 8일 국무조정실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홈페이지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공고를 올렸습니다. 공청회는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관에서 열립니다.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와 국민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오는 22일 열릴 공청회에서는 크게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이 논의됩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한은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수립해야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난해 3월 25일에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법상 1년 후인 올해 3월 25일까지 수립돼야 합니다.

허나, 탄녹위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부처 간 조율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법 시행일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단 전망이 대다수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대체 무엇이길래? ⚖️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와 지역 단위까지의 기본계획을 수립 및 점검하도록 요구합니다.

국가는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 ▲온실가스 배출·흡수 및 전망 ▲정의로운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맞춰 발전·수송·농업 등 부문별 연도별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도 담깁니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도 영향을 줍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각 지자체들도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시·도 및 시·군·구에 맞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요구합니다. 지자체의 경우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수립하는데요.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한 날을 기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각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6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합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자체의 계획이 나온 뒤 6개월 이내에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2022년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핵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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